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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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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소유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066생산일자 2017-05-10
AI 요약
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1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

2,425㎡(청구법인 2,426분의 2,425, OOO2,426분의 1,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중 OOO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 1,745㎡(

청구법인 1,748분의 1,745, OOO

1,748분의 3, 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

라 한다) 중 OOO지분(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함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

으로 각

취득하고 이 건 토지 전체

면적(4,170㎡)에 대한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11.1.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6.11.24.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이 소유권 이전을 받아 오는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취득

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조심 2015지1095, 2016.4.1. 결정, 조심

2016지

364, 2016.6.24.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쟁점토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는 공유물분할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당초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천분의 3(구 등록세율)의 세율을,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감사원심사청구 2013년 제133호, 2013.9.1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6.12.5. 공유물

분할로 각 지분을 정리함에 따라 각 단독소유분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

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 소유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 2,426㎡ 및 같은 동 OOO토지 1,748㎡는 2016.8.30. 이 건 제1토지(2,425㎡)와 같은 동 OOO토지 1㎡(이하 “제1분할토지”라 한다) 및 이 건 제2토지(1,745㎡)와 같은 동 OOO

토지 3㎡(이하 “제2분할토지”라 하고, 제1분할토지와 함께 “분할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6.9.29.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토지는 OOO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은 2016.11.1.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표1> 이 건 제1토지 등기부 내역

<표2> 이 건 제2토지 등기부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16.11.1.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제1토지 2,425㎡,

제2토지 1,745㎡)에 1㎡당 개별공시지가(제1토지 OOO제2토지

OOO)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합계 OOO에 공유

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6.11.24. 공유물 분할로 단독소유하는 경우 이전 받아 오는 지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5. 공유물 분할의 과세표준은 분할 후 각자의 전체지분으로 하며,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

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전체지분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

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

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

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조심 2015지1095, 2016.4.1.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토지만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

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