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의 대지 43.10㎡ 및 건물 84.74㎡(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당첨 받기 위해 85.11.27 19,92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며, 87.1.9 아파트를 취득하고 88.9.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88.9.21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동 채권금액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문구가 없어 청구인이 동 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동 채권금액을 공제하여 91.10.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96,930원 및 동 방위세 2,618,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 있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아파트분양계약 및 당첨권취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유된 부대비용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와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88.9.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분양당시 매입한 19,920,000원의 채권을 매수인에게 포함하여 매매하는 조건임”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1호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1호에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시에 의한 시가초과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령 제86조 제1항에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 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으로는 국민주택채권이 아파트와 함께 양도되었는지 또는 아파트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이 88.9.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당심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분양시 받은 채권금액(일금 일천구백구십이만원 정)을 매수인에게 승계하여 매매하는 조건임”이라는 문구가 가필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셋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취득원가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아파트분양시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 양도시에 함께 양도된 사실이 입증이 되든지 또는 국민주택채권이 아파트 양도전에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되어 그 매도가격이 명확히 나타나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매도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19,920,000원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