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특수관계인인 AAA(청구인의 모친으로 이하 “모친”이라 한다)는 2020.9.10. 쟁점법인의 지분 21%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증여재산가액 OOO원, 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먼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후 모친은 2020.9.18. OOO 22-21 등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상당액(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처리하는 등으로 산정한 각 사업연도소득 OOO원에 대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3.부터 2022.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OOO원) 중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비율(51%) 상당금액인 OOO원(이하 “이 건 증여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24. 청구인에게 2020.9.18.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대법원 등에서 확립된 판례인바,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에서 규정한 “특정법인의 이익”은 법문에서 규정한 대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만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을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에 따르면, 여기에서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특정법인의 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변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의 “재산의 증여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만 계산하는 것이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증여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증여세 한도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총 세부담(=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지배주주 등이 증여의제에 대해 부담하는 증여세액의 합계)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요건 검토 시 당해 법인이 얻는 이익만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검토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전ㆍ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과세요건 검토 시부터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근거를 기준으로 예를 하나 들면,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증여세 상당액보다 법인세 상당액이 많아 법인세 상당액이 증여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후 10년 내에 사후 증여가 있다면 합산 과세하게 되므로 사후 증여가액을 포함한 증여세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증여세 한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사후의 상황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여부가 결정된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서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적용하는 “특정법인의 이익”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하여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건 증여이익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산수증이익만을 기준을 특정법인의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계산되어야 하고, 이렇게 계산한 증여세(OOO원)는 법인세(OOO원)보다 적으므로 추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증여세 산출 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이 건 증여이익의 증여세 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반영된 법인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한도액에서 증여세 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ㅇㅇㅇ
위의 “법인세 상당액” 계산식에서 증여재산가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증여세 산출 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법인세 상당액”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불합리하게 해당 법령을 해석ㆍ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이 건 증여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OOO원)의 합산을 반영한다면, 해당 법인세는 OOO원이 되어 증여세 추가납부세액(OOO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ㅇㅇㅇ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2019.12.31.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서 증여세 한도를 신설한 개정취지와
상증세법 제47조
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상증세법 제45조의5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건 증여이익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ㆍ제9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한도액이 계산된다.
ㅇㅇㅇ
(나)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서는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증여세 한도를 신설하였고, 그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같은 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계산 시 동일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분이 있다면 이를 합산배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된다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수 개의 증여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게 된다.
(마) 위와 같이 이 건 증여이익 산출 시
상증세법 제45조의5
와 제47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해당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의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에 따른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주주의 주식보유비율”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법인세 상당액 산출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ㆍ제9항에 따라 이 건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 배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설령, 증여세 산출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더라도 차감하는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상당액”에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모친은 2020.9.18.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처리하였다.
(나) 이 건 증여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 사전증여재산과 쟁점부동산의 각 증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전증여재산 및 쟁점부동산 증여내역
ㅇㅇㅇ
2) 2020.9.18.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구성내역
ㅇㅇㅇ
3)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과 산출세액 중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OOO원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등 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ㅇㅇㅇ
4) 조사청이 산출한 이 건 (특정법인의) 증여이익(OOO원)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증여이익 금액
ㅇㅇㅇ
(다) 조사청이 산출한 증여세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 산출과정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증여이익
ㅇㅇㅇ
(라) [쟁점②,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이 건 증여이익 산정금액은 아래 <표7>, <표8>, <표9>와 같다.
<표7> 청구인이 예비적 주장하는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ㅇㅇㅇ
<표8>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ㅇㅇㅇ
<표9> 청구인이 예비적 주장하는 이 건 증여이익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가목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가목)’에서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나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동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하고, 제1항에서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이익에 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인이 동일한 경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건의 경우 모친은 2020.9.10.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OOO원을 증여하였고, 2020.9.18.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증여하게 되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지분 51% 보유)이 51% 지분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사전증여를 받은 비상장주식 OOO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한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였다면,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 시에도 자산수증이익에 사전증여재산을 합한 금액에 상당한 법인세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르면, 이 건 증여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특정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처리하게 되어 부담하게 된 법인세에 대한 것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법인세 상당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차감하는 법인세”에 사전증여재산을 익금산입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이익에 대하여 ① 증여세를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합산하여 산출된 OOO원으로, ②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상당액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OOO원으로, 그러할 경우 증여세 추가납부한도를 OOO원(증여세 OOO원 - 법인세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