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처분청이 2004.9.8. 경정고지한 관세 등 부정환급세액 O,OOO,OOO,OOOOO OO,OOO,OOO원은 2004.10.22. 납부하고 나머지 O,OOO,OOO,OOO원은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4.11.29.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OO(지분율 30%), 대표이사의 동생 이OO(지분율 30%), 대표이사의 처 은OO(지분율 15%) 및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청구인인 은OO(지분율 25%)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되는 관세 OO,OOO,OOO원, 교통세 O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가산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6.13.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통보를 받자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형식상 분산 소유토록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체납법인 설립과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 및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환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업무 관련성에 기인한 것일 뿐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아니라고 부인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설립과 유상증자시 출자한 실질적 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이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과 체납법인의 부정환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벌받은 점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①~ 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호(생략)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통칙 39-0..2【과점주주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 등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 전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OO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100%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전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부터 2004년 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주구성 내역〉
(2) 체납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인 이OO이 심판청구한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에 관하여 우리원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OOOOOOOOO, OOOOOOOOO)을 한 바 있다.
(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유상증자시 출자를 한 적이 없는 형식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소유할 때 출자를 한 적이 없다는 증빙 등의 소명이 불충분하며, 유상증자시 증자 대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소유자들의 명의로 증자대금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이 출금계좌 소유주로부터 대여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 아니면 출금계좌 소유주가 직접 출자한 것인지 등의 증자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이사 겸 영업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체납법인의 부정환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