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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으로부터 92.1.9 국세심판청...
심판청구
청구인으로부터 92.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4.2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78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국심-1992-부-0344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4.2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78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