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은 2021.5.25. OOO의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23. OOO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쓴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탈세제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2.부터 2022.4.2.까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활용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한 후, 2022.5.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6.23.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6.29.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에 앞서 OOO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내용이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과 다르므로 중복청구로 볼 수 없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포상금 지급거부에 관한 것인 반면, OOO 심사청구는 탈루세액의 계산, 불복절차의 종료 여부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르다.
(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은 불법으로 증축한 옥탑이 있어 주택으로 쓴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OOO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약 OOO원, 탈루세액은 약 OOO원 이상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은 주택인 층수가 공부상 3개 층(1~3층)이 있고, 옥탑은 공부상 기재와 달리 내부에 설치된 방, 가스관, 보일러, 에어컨, 화로 등을 볼 때 주택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쓴 층수가 4개 층이 되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OOO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2.9.6. OOO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청구권은 반사이익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과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실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바, 과세대상물건(쟁점부동산)이 2021.10.5. 멸실되어 조사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된 것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건축면적 129.86㎡, 연면적 489.32㎡의 건축물로, 1층부터 3층까지의 주택 3개 층(지하층은 제외)과 옥탑으로 구성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21.10.5. 멸실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11.23. OOO서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를 제보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탈세제보서(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22.3.2.부터 2022.4.2.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OOO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2022.4.11.)을 거쳐 아래 <표3>과 같이 비과세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주요 내용, 2022.4.11.)
ㅇㅇㅇ
<표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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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2.5.13.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4>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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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2022.6.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6.29.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9.6.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으로 OOO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5.13. 탈세제보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탈루세액의 계산,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종료 여부 등의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로 나타난다.
<표5> OOO 심사청구서(주요 내용)
ㅇㅇㅇ
(사) OOO장은 2022.10.14. 아래 <표6>과 같이 각하결정(OOO담당관-OOO)을 하였는바, 각하사유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유의미 여부, 피제보자의 탈세 여부 및 구체적인 탈루세액과 그 계산식,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종료 여부 등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고, 이는 OOO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6> OOO 심사청구 처리결과
ㅇㅇㅇ
(아) 청구인은 2022.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6.2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통지가 위법하며 쟁점부동산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OOO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OOO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OOO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2022.6.29.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OOO 심사청구의 경우 2022.5.13.자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탈세제보의 유의미 여부, 피제보자의 탈세 여부, 구체적인 탈루세액과 그 계산식,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종료 여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탈루세액이 추징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비과세 종결처리하였는바,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실시한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20부1948, 2021.2.9., 같은 뜻임), 제3자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위법하다고 전제하여 탈루세액이 추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OOO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호에서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이하 생략)
가. 아파트(이하 생략)
나. 연립주택(이하 생략)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