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25.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OOO 대지 26,474㎡의 택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받고 피제보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4.25.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송부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6. 청구인에게 동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가) 처분청은 제보자인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8.4.4. 처분청 담당 조사팀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동 조사팀장은 제보사실이 모두 사실과 일치하나 조사결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사전압류나 과점주주를 통한 회수와 검찰 고발조치 여부에 대하여 묻자 검찰고발 조치는 입증이 어려워 하지 않았고 과점주주를 통한 회수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위 2개 사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조사팀장은 “할 수 없다. 한번 조사가 끝난 사항을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더 알고 싶으면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하면 우리가 답변한다. 지금은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제 와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지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보자인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자신의 업무처리상 발생한 과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추징팀장 또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 조작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고 하였어야 하지만 그러한 정황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2) 그 이유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기도 부정한 방법일 뿐 아니라, 기타 정당하지 못한 방법 또한 부정한 방법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에 더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명시함으로써 법에서 명시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 또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신의 업무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또한 실제 탈세범인 피제보법인은 자진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등을 모두 도과하여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모든 조사가 끝난 현재까지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은 탈세범의 행위는 자진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등을 통해 조세를 모두 납부하는 통상의 국민이나 법인의 납세의무 이행과 상반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악의의 탈세목적이 아니고서는 위와 같이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조세범이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몇 년 동안이나 세금납부 및 확정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이를 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한 목적과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탈세범은 탈세목적을 실현하였고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그 범죄 결과 피해액이 OOO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 건 탈세범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매우 엄중한 죄인인데도 처분청은 고발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징수할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
(가) 청구인은 2018.4.4.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 조사팀장을 만나 위 사실을 엄중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 조사팀장은 “제보하고 속상한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한 것에 대하여 잘했다 또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내가 이 건을 제보했고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증거 OOO여장 이상을 제출했다. 나는 제보자임과 동시에 국민이다. 나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 조사팀장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민으로 만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세금을 잘내는 국민에게만 받아가고 몰래 편법으로 잘 안내는 국민에 대하여는 왜 받아 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안 될 이유만 찾으면서 회수하려 하지도 않고 처벌하려고도 하지 않는가. 내가 아닌 다른 국민이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항의했을 것이며 위와 같은 처분청의 행정해석과 업무태도를 문제삼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탈세범을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액이 OOO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OOO원 이상 OOO 미만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처분청은 오히려 조세포탈범을 비호하고 있다.
(나) 이 건 탈세금액은 OOO원 상당이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하였어야 할 사안인데도 처분청은 징수도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으면서 안되는 이유만 찾아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감추고 편협한 법해석을 근거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사건의 전모를 모두 밝히고 지금이라도 조세범을 형사고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를 통해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8항 제1호에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법인은 2017.6.8. 고지 후 불복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총 납부금액은 OOO원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5항의 탈루세액 등의 징수금액인 OOO에 부족하게 납부되어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로 아래와 같이 확정전 보전 압류를 하는 등 세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피제보법인이「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피제보법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조세범 처벌법」제3조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는 동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피제보법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2015.3.4. 쟁점분양권 양수인과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3.30. OOO에서 쟁점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2015.10.30. 쟁점분양권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15.5.14.~2016.12.21.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에게 양도대금(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OOO의 공부상 분양권 명의변경일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권리의무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제보법인의 불복청구 등은 없었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악의적 탈세를 목적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제보법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기간은 2017.3.1.~2017.3.31.이었다.
한편,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을 조사한 기간은 2017.3.8.~2017.4.14. 기간 동안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이었고, 청구주장과 같이 피제보법인이 악의적 탈세를 목적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만한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제보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0.25. 피제보법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다는 탈세제보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4.25.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이에 2018.7.9.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 3가지를 감추거나 왜곡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심리 중 우리 원에 2018.11.15. 항변서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사실을 왜곡하여 조세포탈범을 비호하고 있다.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주)OOO(이하 “쟁점분양권 양수인”이라 한다)가 이 건 토지의 전매차익까지 양수한 양수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왜곡이자 조세포탈범 비호일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수작일 뿐이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조세포탈제보를 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입증서류[(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이 조세포탈범 중 1인인 피제보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에 따르면, OOO이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분양권을 양수하였고 이후 분양권은 수차에 걸펴 전매된 후 쟁점분양권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는데, 동 양수인은 최종적으로 그 양수대금을 분양자인 OOO에게 모두 완납하였다.
그 후, 당초 계약자들(OOO과 피제보법인 및 OOO 외1)은 당초 계약한 대금 OOO원 중 정상적인 토지분양대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그 외 양도차액 금 OOO원 상당은 모두 피제보법인에게 통장으로 송금하여 피제보법인이 모두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대금의 사용내역까지 조사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제 와서 마치 OOO을 제외하고 피제보법인과 쟁점분양권 양수인 간의 거래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동 거래는 순수한 양도.양수계약(양도차익이 없는 계약)인 것처럼 사실을 감추고 호도하는 등 공명정대해야 할 국가기관이 조세포탈범의 비호자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증여계약이지 양도.양수계약이 아니다.
양도.양수계약은 증여계약과 달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이면서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음을 처분청 제보담당자의 직상급자 면담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동 조세포탈사건의 내부고발자로서 그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고 증거를 갖추어 제보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되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처분청과 OOO이 명확히 확인한 사실인데도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제보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OOO시장이 분양한 것이고 낙찰자는 OOO 외 1인이었는데 이들이 피제보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것을 최초 양수한 것은 OOO이었으며, 이것은 수차례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쟁점분양권 양수인(OOO OOO 등이 지분권을 가진 급조된 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OOO 등으로부터 양도.양수의뢰를 받은 피제보법인이 나서서 양도.양수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 양도금액은 토지대금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 상당이 포함된 OOO원이었다.
그 후 쟁점분양권 양수인은 OOO시장에게 토지대금 모두를 납부하였고(계좌송금),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차액분인 OOO원 상당을 피제보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제보법인은 이를 토지의 당초 낙찰자 OOO 등에게 일정금액의 양도차익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한 OOO이 사전압류조치하여 현재 압류상태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명확한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① 당사자들은 당초부터 OOO원의 시세차익이라는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그 목적은 피제보법인과 OOO을 통하여 실현되었으며, 토지를 당초 낙찰받은 OOO 등에게도 그 이익금 중 일부가 공여되었고 쟁점분양권 양수인은 그 과정에서 OOO이 그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설립한 가공의 법인일 뿐이며, ③ 피제보법인은 거액의 국세를 납부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서류상 양도양수대금을 감액하자고 OOO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거부하자, 그 협의과정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이 허비되었던 것이다. ④ 따라서 피제보법인은 확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등을 모두 위반하여 국세를 최종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피제보법인은 처음부터 악의적 목적으로 탈세한 것이며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세가 확정부과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명확한 탈세범으로 포탈금액은 OOO원 상당인 것이다. ⑤ 결과적으로 피제보법인과 OOO 등은 OOO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발생시켰고, 이들은 금원의 비율에 의한 탈세를 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조사하여 확인한 처분청은 징수하여야할 의무가 있어 처분청은 사전압류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조세포탈범으로 적극 고발하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⑥ 그러므로, 처분청은 구구한 변명으로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증거자료, 처분청 제보담당자의 직상급자, OOO, OOO세무서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된 사실이다.
(다) 처분청은 조세포탈범인 피제보법인이 막연히 조세포탈범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고발대상이 아나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이 고발대상이 되는 조세포탈범이라는 사실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처분청은 법원도 아니면서 근시안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법률해석을 하였고, 항의 방문 시에도 처분청 제보담당자의 직상급자가 “고발하여야 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등의 적극적 방법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기 관련 조세범은 몇 OOO원을 탈세하든 몇 OOO원을 탈세하든 죄가 없다는 말인지 의문이 들고,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공평한 조세구현이라 할 것이며, 조세는 사기행위를 못하는 사람들만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부인 처분청이 사법부인 것처럼 하면 안된다.
처분청이 혹세무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탈세한 금액이 OOO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발대상이라는 사실이고, 법 해석은 자신이 편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국가의 사무답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잘못이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고발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공명정대하여야 할 국가기관으로 혹세무민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국가기관에게 거짓말을 핑계로 사실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조세포탈범을 고발하고 피제보법인이 포탈한 국세를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
위 사실에 비추어 피제보법인이 OOO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사실, 동 금원을 OOO 등에게 공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OOO원을 탈세한 사실, 통상 증여도 아니고 OOO원의 자산양도를 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탈세 금액이 OOO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발대상이 된다는 사실, 탈세한 금액이 OOO원이상이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처분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압류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고발도 하지 아니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까지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송금내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조세범 처벌규정,「국세징수법」중 사기가 아닌 경우에도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은 무슨 이유로 누락하고 “사기”만 고발대상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까지 분명히 밝히고 그 언행이 공평과세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위 증거자료 일체를 문서로 제출하기 바라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법해석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구한 후 이 건 청구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따라서 처분청은 거짓 없는 사실관계 소명과 조세심판원의 정확한 심판을 위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① 당사자들 간의 관계 및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토지의 양도대금 외에 OOO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송금영수증, ③ 동 금원이 사용된 내역, ④ 관계 법령 전문,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조세포탈범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모두 공개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5) 위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양수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나) OOO 등 전매행위 및 조세포탈금액 조사가 미흡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OOO 등 전매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분양권 양수인은 OOO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분양권 양수인은 건설업 법인인 OOO 및 (주)OOO이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하여 공동으로 개발·분양하기 위해 2015년 3월 자본금 50%씩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동 법인 설립 이후 쟁점분양권 소재지에 상가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피제보법인과 OOO 등은 확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등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탈세범이며 처분청이 조세포탈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피제보법인이 쟁점분양권 양수인 등에 양도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OOO원(제보금액과 일치)으로 확인되었고, 계약금 및 중도상환액, 이자 및 연체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피제보법인의 소득금액으로 확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의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2017.6.2. 통보하였고 이후 OOO세무서에서 2017.6.12.~2017.7.2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제보법인을 조세포탈로 고발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요구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조사 당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확보 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2017.3.8. 조사 착수 당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자 “이번 달이 법인세 신고기간이라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하라고 계약서를 갖다 주었다”고 하여 피제보법인의 대표 유현구와 같이 세무사 사무실에 동행하여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였다.
2) 쟁점분양권의 양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살펴보면, 조사과정에서 피제보법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들면서, 피제보법인이 2015년 3월 쟁점분양권 양수인과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대금 OOO원 중 피제보법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OOO원과 관련하여 2015.5.14. OOO원이 최초 입금된 후 2016.12.21.까지 13회에 걸쳐 입금(잔금)이 완료되었고, 쟁점분양권 양수인도 OOO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6.3.8. 분양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둘 중 하나가 속하는 2016년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분양권 양수인이 분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여 상가 신축 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분양권을 사용·수익하였고,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제보법인과 OOO는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2015년 3월이 속하는 2015년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판단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하였다.
3)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무신고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제보법인의 주장과 같이 피제보법인이 쟁점분양권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2016사업연도로 판단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② 처분청이 조사착수과정에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할 당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③ 처분청이 확보한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등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과 차이가 없는 점, ④ 피제보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분양권 양수인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하였으며, 2015.10.30. OOO시청에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대상자들이 고의 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를 축소 또는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6)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의한 과세처분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실제 납부한 세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통보한 자료에 따라 과세된 OOO 및 OOO이 납부한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데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포상금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라 OOO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법인이 현재 납부한 세액OOO은 OOO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통보한 자료에 따라 과세된 OOO의 납부금액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OOO원에 미달하여 아직까지는「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OOO원의 소득을 탈루한 악의적인 탈세범이므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는 동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려면 피제보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제보법인은 2015.3.4.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3.30. OOO에서 쟁점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하였고 2015.10.30. 쟁점분양권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5.5.14.~2016.12.21.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에게 양도대금(잔금)을 청산하였고 피제보법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2017.3.1.~2017.3.31.)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을 조사한 기간(2017.3.8.~2017.4.14.) 중으로 처분청이 조사착수과정에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할 당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법인에게 부정한 행위 등에 의한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제보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18)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 ”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 기본법」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7)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