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29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대지 1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의제취득일 현재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토지등급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46등급)이 아닌 환지확정일(1978.4.7)이후 설정된 등급(59등급)인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등급으로 1978.12.1 설정된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등급은 의제취득일인 1977.1.1의 등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9.5 취득하여(의제취득일 1977.1.1) 1992.5.29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73.3.1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토지대장상 1975.7.1자로 46등급, 1978.12.1자로 59등급이 설정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토지등급의 적용에 대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동지 : 대법88누11346 (1989.10.13), 국심 90서1580(1990.11.21)]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설정된 토지등급이므로 동 등급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