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9.12.31. 현재 지상에 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1989.12.31.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소유자와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그 후 토지가 매매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유휴토지에 해당안됨(취소)국심1994서1283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