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17. OOO시 소재 도시계획지구인 AAA지구, BBB지구, CCC지구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21.12.3. 이 건 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 일몰(2014.12.31.)되기 전(이하 일몰 전 규정을 “종전 규정”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는 등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관하여 일몰기한(2014.12.31.) 이전인 2013.10.7.(AAA지구, BBB지구)과 2014.12.17.(CCC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을 받았고, 비록 일몰기한 이후에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당시에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2012년 9월 ‘OOO’ 협약을 맺고, OOO도시관리공사에 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을 송금하였고, OOO도시관리공사가 일몰기한 이전인 2014.12.18. 전력구 공사의 설계용역비 OOO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며, 전력구 공사는 지중화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이므로 일몰기한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터파기공사 등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착공시기로 판단하였는 바, 착공 시 투입되는 중기비와 전력구 공사의 설계용역비는 동일한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은 일몰기한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직·간접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몰기한 이전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법률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일정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청이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취소를 한 적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간내에 착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처분청이 법률을 국소적으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5)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원시취득 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등 모든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허가 기준에 의하여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반증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12.31.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후에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전에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협약서 상 분담금 지출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보호할 만한 법적지위와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건축(원시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인행위는 ‘착공’이며, 청구법인이 일몰기한 전에 행한 행위들은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은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일몰기한 전에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건축허가일자, 착공일자 및 사용승인일이 확인된다.
<표2> 건축물대장상 현황
OOO
(나)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각 호실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구 지중화사업 정산합의서’, ‘OOO지구 지중화사업 예산 집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지구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2014.12.18. 전력구 공사 설계용역비 OOO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도시관리공사 공문(2021.12.28.) ‘OOO’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2014.12.31.까지 AAA·BB·CCC지구 사업자의 분담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나)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서 착공이란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설시설물(현장사무소, 울타리, 표지판 등)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폐기물 등 반출 포함)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의 일몰기한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집행되는 등 종전규정의 일몰기한 이전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서 착공이란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설계용역비 집행 등의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자는 2015.5.12.과 2016.12.2.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는 2015년 이후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