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4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93.7.1 증여해제등기를 한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 등 4필지 9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4.1.25 ’91년 귀속증여세 9,134,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며, 청구인이 부친의 허락없이 증여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부친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93.7.1 증여해제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초 증여등기는 무효로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7.4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91.12.4을 원인일로 하여 ’93.7.1 증여해제등기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경과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해제등기를 접수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증여해제등기를 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1.7.4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91.12.4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93.7.1 증여해제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었다가 과세처분전에 합의해제등에 의하여 증여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획일적으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첫째, 그 해제사유가 전후사정등 제반상황을 사실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재증여에 해당되는 때와
둘째, 처분청등에서 증여세 등의 조사착수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합의해제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여해제하는 때에는 당초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증여해제계약 등은 새로운 증여계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3서863등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해제등기 경료일이 ’93.7.1이고, 그 원인이 ’91.12.4 해제이며, 과세처분일이 ’94.1.25임을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등의 증여세 조사착수사실을 알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해제등기를 경료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기타 재증여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