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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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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지1996생산일자 2019-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8.11.30. 그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2019.1.4. 전라북도지사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9.3.29.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장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7.13.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OOO 주택(건물 163.19㎡)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8.10.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8.11.30. 그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2019.1.4.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9.3.29.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4.2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12중573, 2012.3.2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