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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2003-0158생산일자 2003-06-04
AI 요약
요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78필지 토지 85,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95,918,570원,

도시계획세 157,600원, 지방교육세 19,183,710원, 농어촌특별세 14,288,030원, 합계 129,547,910원을 2002.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차 세액조정에 따른 인한 종합토지세 5,244,360원, 지방교육세 1,138,870원, 농어촌특별세 793,740원, 합계 7,176,970원을 2002.12.10.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3.1.3.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2.25.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토지로서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종합토지세 59,758,990원, 도시계획세 157,600원, 지방교육세 11,951,790원, 농어촌특별세 8,913,400원, 합계 80,781,7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공항 구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8,68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공항 구내도로로 사용하면서 공항이용자 이외의 차량은 진입을 차단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1.5.8. 주민불편을 이유로 구내도로의 개방을 협조 요청(교통91100-913)함에 따라 2002.5.

28.부터 이를 개방하여 공항이용자와 처분청 관내 ○○동 주민 등이 통행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규정에 의한 사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본문에서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토지로서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종합토지세 등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공항이용자

와 처분청 관내 지저동 주민 등이 통행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항의 구내도로로 사용하면서 공항이용자 이외의 차량은 진입을 차단하여

왔으나, 2001.5.8. 처분청의 ○○공항 진입로 개방 협조의뢰(교통91100-913) 및

2001.5.21.

○○

지방항공청의 ○○공항 진입로 개방 협조요청(시설91271-588)

에 따라 처분청 관내 ○○동 일대 주민 등이 ○○공항구내도로를 이용하여 ○○시내 방향 및 팔공산 방향 등으로 진입하도록 공항입구(삼거리) 신호체계[24시간 신호체제 유지 및 공항진입 좌회전 허용, ○○○ 우회전금지(공항경유)]와 공항출구(사거리) 신호체계[24시간 신호체제

유지 및 공항에서 시내방향 좌회전과 직진 유지]를 변경한

사실이 2002.5.21. 청구인이 처분청에 발송한 ○○국제공항 구내도로 개방(○○870-10575)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