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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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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93728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여부 확인없이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등은 효력없으므로 그 압류처분도 무효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대지 679㎡ 및 위 지상 주택 97.85㎡와 점포 453.33㎡(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90.7.23 양도하고 91.5.31 기준시가로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464,690원 및 동 방위세 3,374,110원을 결정하고 94.2.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4.2.23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94.3.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96.4.6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O 대지 1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25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압류의 전제조건으로서 압류 관련 납세고지서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4.2.16 쟁점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당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2.(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 통칙 제1-3-11----1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조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90.7.23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한 후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자 쟁점외 부동산 양도에 따른 90년도분 양도소득세 등 18,838,800원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94.2.1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O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2.23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94.3.1 당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96.4.6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불능 사유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0.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③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효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반면(대법원 94누4134, 94.10.14 같은뜻), 처분청에서 94.2.23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임하여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및 전거지를 통산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다.

(2) 이와 같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재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으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에 해당되므로(국심 95서0887, 95.8.21 및 대법원 92누4246, 92.7.10 같은 뜻) 처분청의 쟁점토지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