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2.10.29 OO은행으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 외 4필지 대지 849㎡, 건물 1,523.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5.16 OOOO협동조합에 경락허가되어 92.6.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없었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도 없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12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이의신청, 94.6.22 심사청구를 거쳐 9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락허가결정일인 91.5.27로 보아야 하고
(2) 쟁점부동산을 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경매에 의하여 OOOO협동조합에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서 및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일이 91.5.27이고 배당표 작성일이 92.6.15로 되어 있으나 경락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2.6.3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2)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6.30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자 청구인은 경락허가 결정일인 91.5.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당 심판소가 쟁점부동산을 경매하여 91.5.27 OOOO협동조합에 경락허가결정하고 경락대금을 받아 92.6.15 배분처분을 한 OO지방OO에 쟁점부동산의 경락자인 OOOO협동조합이 이 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언제인지를 조회하자 92.5.16 쟁점부동산의 경락잔대금이 납부되었음을 92.5.16 OO은행 OO지점 OO출장소의 수납인이 날인된 「정부보관금수령증서」로 회신하고 있는 바, 이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2.5.16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대금청산일을 객관성있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확인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서는 건물 또는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져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와 같은 경우라도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므로 이 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