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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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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전1325생산일자 2017-05-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19.부터 2014.11.11.까지 충청북도

OOO에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던 중 201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를 결정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6.3.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2016.6.22.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9.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경기도 OOO로 발송되어 2015.1.12. 경비원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에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에,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2014.11.11.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는 박OOO가 수령한 날인 2015.1.12. 청구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15.4.11.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6.11.25.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

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