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0.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247.6㎡와 그 지상의 건물 329.1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7.16. 그 시가표준액(115,241,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5,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9.5.9. ㅇㅇㅇ와 매매계액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5.11. 등기 이전을 하였으나, 매매가액이 시세에 비하여 너무 높고 전세가격도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1999.6.2. 이를 해제하여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음은 물론, 1999.7.2. 타인(ㅇㅇㅇ)에게 매각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제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1999.4.10.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액(총대금 1억 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51,000,000원을 지불하였고, 1999.5.10. 잔금 50,000,0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다음, 1999.5.11. 당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9.6.2.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로는 1999.5.9. 청구인의 남편이 이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ㅇㅇㅇ와 매매계약(총대금 2억 2천만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1999.5.30. 중도금으로 8백만원을, 1999.6.30.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계약금중 일부인 20만원만 지불하였는데도 전 소유자가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맡겼던 것인데, 후일 당해 매매가격이 주위의 시세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는 1999.5.29.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 12750 참조)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처럼 일단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해제로 당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