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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흥주점 영업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1259생산일자 2017-06-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 쟁점영업장은 카운터에 종업원을 두고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객실 5개와 대기실 1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객실의 노래반주기 하단에는 코러스, 댄스도우미 가능이란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면적 : 242㎡)상의 건축물(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46.7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178.75㎡(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고 그 부속토지인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그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2016.2.11. 영업취소처분을 받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이 금지된 상태임에도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6.5.31.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면적인 178.75㎡에 대하여 영업장 뒤쪽 매점문에 부착된 배치도와 같이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와 대기실 1개가 두 갈래의 복도 양 옆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각 객실 노래반주기 하단에는 코로스, 댄스 도우미 가능이란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카운터 뒤쪽 선반에는 양주를 진열하고 매점 주위로는 맥주 및 양주 등 음료가 적치되어 있음을 볼 때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영업장은 2016.5.31. OOO이란 네온사인간판과 입구안쪽에는 룸비지니스라는 표시를 하고 카운터에는 종업원을 두고 영업중인 것이 처분청의 현장조사 복명서상의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종전의 유흥주점으로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OOO과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유흥주점영업이 취소된 후 관련 영업이 금지되어 실제로 영업을 못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취소 사진 또한 처분청의 주장을 반증할만한 자료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유흥주점 영업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영업장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78.75㎡이고 1993.12.7.부터 청구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알 수 있다.

(나) 쟁점영업장은 업소명을OOO으로, 업태는 룸싸롱 으로, 영업자를 OOO로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다가 2016.2.11. 행정처분에 따라 폐업을 하였

음이 처분청의 유흥주점영업 폐업현황 공문(보건위생과-11872,

2016.6.17.)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 지방세무서기 OOO외 1명이 2015.5.29.과 2016.5.31.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은 아래 <표1, 2>와 같고 증거서류로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쟁점영업장 현황(2015.5.28.)

(단위 : ㎡)

〈표2〉쟁점영업장 현황(2016.5.31.)

(단위 : ㎡)

(라)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2016.2.1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증거서류로 안내문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객관적인 현황을 보아 영업장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겠으며, 일반적으로 휴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장의 기본시설을 그대로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나 과세기준일을 사이에 두고 유흥주점 영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업하였다가 새로이 영업허가를 받아 계속하는 경우 유흥주점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라「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은 2016년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폐업된 상태이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2016.5.31.)에서OOO이라는 네온사인 간판을 걸고 입구안쪽에는 룸비지니스라는 표시를 하며 카운터에 종업원을 두고 영업 중인 사실이 현장조사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고, 객실 5개와 대기실 1개가 복도 양 옆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각 객실의 노래반주기 하단에는 코러스, 댄스 도우미 가능이란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영업장이 폐업되었음에도 OOO으로 위장하는 간판을 걸고 실제는 OOO 룸싸롱 이 폐업되기 전의 형태인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