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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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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여부(기각)
93742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 O동 OOO OO호텔에서 OOO나이트라는 상호로 음식점(미드나이트)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90.12월 부터 ’93.6월 까지 패스포트등 국산양주 및 맥주등 8,636 상자를 무자료로 구입·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3.10.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40,061,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공동사업자)로 부터 위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추가배당 받은 바도 없고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자료는 위 OOO가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위 OOO나이트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신고누락소득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OOO나이트를 공동사업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무자료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자료통보에 의해 동래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 경위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1993.7.6.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 바, 그 공소장, 동래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등이 조사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위 OOO나이트의 공동사업자로 90.12월 부터 93.6월 까지 패스포트등 국산양주 및 맥주등 공급대가 270,374,000원어치를 무자료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소득을 추가로 분배 받은 사실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등을 근거로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