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6.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시가표준액 OOO원(이하 “이 건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10.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2.16. 이 건 상가의 실거래가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과다 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상가의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인 이 건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액 OOO원의 2.23배를 초과하여 부당하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였다 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나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과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가격 공시대상이 아니고 거래빈도가 많지 않으며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여 그 기준가격을 설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아직 부동산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함에 따라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설령 청구인의 실제 거래가격이 이 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부동산거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격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0.6.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시 이 건 상가의 실거래가액 OOO원이 이 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격 검증을 받지 않은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그 신고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이 건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법 제5조 제2항(법 제6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법 제6조(법 제6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