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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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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없이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93750생산일자 1991-0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제3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없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 과수원 15,018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 1,620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463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89.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고, 위 같은곳 OOOOO 전 1,359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88.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88.9.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이 위 토지를 88.9.23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9.3 청구인에게 증여세 44,508,990원 및 동방위세 8,092,5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근무처인 주식회사 OO스포션 대표 OOO과 상의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것(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인 90.5.20 비로소 위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음)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지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서울거주자로 농지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자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스포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다가 86.6.2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로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양평군 용문면 OO리 및 OO리 소재 토지를 86.6.12부터 89.8.9까지 13회에 걸쳐 19필지 대지 356.69평, 전 2,265.08평, 답 1,650.73평, 임야 1,399.06평, 과수원 4,542.94평, 단독주택 23.82평, 기타 건물 159.43평을 취득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이 건 외에도 4회에 걸쳐 주식회사 OO스포션, 청구외 OOO과 OOO이 취득한 대지 및 전 4,214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 등 빈번하게 명의신탁 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통고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통고서등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의 취득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처분된 이후의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이 표시되어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하다가 86.6.2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주소지 이전후 OOO이 매수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외에도 청구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OO스포션, 청구외 OOO과 OOO이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제3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