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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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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제2001-276호생산일자 2001-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매입가격, 법인의 분할 작업 등의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상가 (토지 3,463.89㎡, 건축물 11,450.8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09,068,472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6,070,560원, 농어촌특별세 32,639,790원, 합계 388,710,35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로부터 1997.6.25. 이건 상가를 공사비 대가로 인수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1997년 말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하지 못하였고, 1999.8.16. 기업구조개선(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매수자들이 청구인의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입가격을 취득가액의 30%이하로 제시함에 따라 사실상 매각할 수 없었으며, 이후 1999.12월 청구외 (주)ㅇㅇ양행외 4개사와 취득가액의 45%수준에서 일괄매각협상을 완료하고 채권경영관리단에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동 채권단에서 기업분할 작업을 이유로 매각 보류를 지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각하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다목에서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 공사비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3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을 추진하던 중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취득가격의 30%이하인 저가 매입가격 등의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고, 1999.12월 (주)ㅇㅇ양행외 4개 회사와 일괄매각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채권경영관리단에서 법인의 분할작업에 따른 매각보류를 지시함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매입가격, 법인의 분할 작업 등의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매각(분양)할 수 있었음에도 일괄매각만을 추진한 점, 기업분할이 완료(2000.12.27.)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있는 점, 1997.6.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1997.11.8.부터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