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75.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전 210평 (= 420×1/2)을 취득한 후 동년 7.18 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83.6.7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로 서울 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1.35㎡(= 522.7㎡ × 1/2)를 교부 받았고, 90.3.14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205,421,1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시 면적(210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의제취득일(77.1.1)현재의 면적(261.35㎡)을 적용함으로써 9,666,112원으로 결정하여 91.11.1자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299,720원 및 동 방위세 4,659,4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75.7.18)이전인 75.7.11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전토지의 면적(210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부칙(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국세청 재산 1264.5-1082, 84.3.26 및 재일 01254-3193, 91.10.14, 동지)하므로 토지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면적(261.35㎡)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환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기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②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부칙(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 건물로서 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년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제9조에 의하면 「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년 12월 31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부칙에 76.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종전토지의 면적」도 77.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344, 90.10.12, 동지).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75.7.18) 이전인 75.7.11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현황에 의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