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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922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달리 조사확인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0.2㎡ 및 그위 건물 157.2㎡(이하 “갑”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212.4㎡ 및 그위 건물 177.56㎡(이하 “을”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31과 1991.6.20 각 취득하여 1994.8.30 양도한 후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은 955,000,000원(갑부동산의 경우 400,000,000원, 을부동산의 경우 555,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1,0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거래가액조사에서 쟁점부동산(갑·을부동산으로 이하 같다)의 실지양도가액이 1,400,000,000원으로 신고가액과 다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위와 같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997.12.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6,91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중 을부동산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55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의 취득가액은 1,280,000,000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를 기준으로 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갑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00,000,000원이며 갑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40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을부동산을 5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조사처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시한 1997.9.11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을부동산 취득시에 을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부동산중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의 확인서에서 을부동산의 매매금액이 555,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확인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을부동산 취득가액은 555,000,000원임이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며 반면 청구인이 을부동산을 1,2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해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1,020,000,000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955,000,000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와는 달리 1,400,000,000원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 시행령)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었다.

그런데 그동안 실가신고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조작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가신고의 경우 진실된 실지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3.12.31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개정하였다.(93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1994, 재무부)

한편,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제출기한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세액결정일 이내까지로 확대하였을뿐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종전규정(93.12.31 개정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출된 증빙등을 근거로 조사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95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1996, 재정경제원)

위와 같은 소득세법 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세액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임이 밝혀지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1,020,000,000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진실된 양도가액(1,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조사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상의 기재금액 555,000,000원이 아닌 1,280,000,000원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1997.9.11자 매도인(청구외 OOO)의 확인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인(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을부동산의 매매금액이 550,000,000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이들 확인서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면 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을부동산을 실지로 1,2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청구인의 번복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금융관련자료, 매매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달리 조사확인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