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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중3354생산일자 1996-05-08
AI 요약
요지
1년 5개월동안이나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대지 2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1991.5.22자로 1989.3.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2.12.1자로 1989.6.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2.11.24 실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1989.3.23자 5,250,000원으로 하고 양도일과 양도가액은 1989.3.29자 1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3,762,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이나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과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4.1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5,511,400원을 과세하였다.(처분청은 이후 1995.6.30 청구인이 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9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낙찰받아 1989.3.23 계약금 5,250,000원을 납부한 후 1989.3.29 권리금조로 4,75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설령,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 납부한 3,762,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주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서 취득·양도가액은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82.12.31 개정)」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1989.8.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1989년 쟁점토지를 분양받게 되자 1989.3.23 분양계약금 5,250,000원만 불입한 상태에서 1989.3.29 권리금조로 4,750,000원을 더하여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매수인의 이전각서 및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2) 당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변자료 제출을 요구(국심 5177, 1995.12.28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공문이 반송되었는 바, 자료제출 요구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시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 및 대금불입 관련 증빙

② 청구인의 진술서상 쟁점토지는 택지로서 지상에 주택이 있으나 거주한 적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상 지상건물의 유무 및 신축후 양도시까지의 임대차 관련 계약서

③ 매수인의 인감증명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④ 양도 당시 대금수수 관련 금융증빙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이 반송되어져 청구인의 주장을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가, 청구인은 ① 1989년 권리금 양도 후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한 바 없고 ②1991.5.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1992.12.1에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한 점과 ④ 양도로 인한 등기이전을 경료하기 직전인 1992.11.24자에 1989년 귀속으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였으며 ⑤ 특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된 1991.5.22부터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1992.12.1까지 1년 5개월동안이나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납부세액 공제여부는 처분청이 이미 1995.6.30자로 직권시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통보해 온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