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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239생산일자 2012.11.21.
AI 요약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

내의 송수관 및 하수도시설 등(이하 “급수·배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등 합계 OOO을 2011.7.8. 부과고지하였

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회원제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정

의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 안의 건축물

중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오수처

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하도

록 하고 있어,

(2)

골프장내 급수·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 등은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골프장내

의 잔디에

수분을 공급

하는 급·

배수시

설, 골프장으로 유입되는 유수 등을 배출하는 옥외하수도시설, 각종

기계기구 및 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 등을 저장하는 주유

시설, 저장조 등 각종

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

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

한 모든 건축물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포함)등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내 설치된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

설에 대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1.7.8.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 재산세 등

OO,OOO,O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골프장내에 설치된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에 따른 골프장용 건

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는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

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

속토지에 대하여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골프장내 송수관 및 하수도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내 시설을 구분등록하는 취지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관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OOO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토지 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 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