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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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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O072생산일자 1993-02-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가 OOOO 대지 155㎡와 그 지상주택 OO.76㎡(이하 “멸실된 주택”이라 한다)를 7O.3.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8.3.23 멸실하고 그 지상에 88.10.28 주택 205.92㎡(이하 “재건축한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O.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720,760원 및 동 방위세 2,1OO,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92누5713, 92.7.28)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는데도 처분청이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따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가. 재건축한 주택 양도당시(90.O.6)시행되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멸실된 주택을 취득하여 1O년간 거주하였으나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멸실된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멸실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1중280, 91.5.29, 91서383, 91.6.8 등 다수 동지)

그러므로 처분청이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