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9㎡, 건물 78.28㎡인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7.6.27 취득하여 91.3.11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동생)에게 양도한 것으로 93.1.16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7,297,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93.3.16 세율적용 착오로 18,695,500원으로 직권경정함).
청구인은 위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남동생)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쟁점주택을 77.6.27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92.10.14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던 바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재산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실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명의신탁재산 여부
(1) 먼저 등기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명의로 77.6.27 취득되었으나 청구외 OOO 명의로 84.3.14 가등기되고, 91.3.11 본등기 된 다음 92.10.14 경정등기 (원인 : 명의신탁계약해제)된 바 있다.
(2) 청구인(1930년생)과 청구외 OOO(1934년생)에 의하면 이 건 실질소유자인 OOO은 어려서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을 60년경 매각하였으나 그 당시 OOO이 미혼이고 (1971년 결혼) 또한 그의 형이던 청구외 OOO(1923년생)의 재산탕진등 낭비벽이 문제가 되어 OOO의 바로 손위누나이면서 출가녀이던 청구인이 OOO의 재산을 보존·관리한다는 면에서 위 매각대금을 재원으로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60.11.30 취득하였다가 75.9.5 매각한 다음 동 매각대금을 재원으로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 소재 쟁점주택을 다시 청구인 명의로 77.6.27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등을 기초로 한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59.3.17 결혼한 출가녀로서 주민등록최초설정일(68.10.20)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그 자신의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O을 위 68.10.20 을 전후하여 75.11.3 까지 전시 OO로 소재 주택에 주소를 설정하였고, 또한 77.5.26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시 OOO동 소재 쟁점주택에 주소를 설정하고 실지 거주해온 사실은 OOO의 자녀인 OOO(1972년생)이 재학하던 OO국민학교 및 OO중학교가 OOO동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민등록이전일(77.5.26)과 이 건 등기이전일(77.6.27)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점에 미루어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외 OOO은 60.12월부터 91.12월 기간동안 공직(상공부, 특허청)에 몸담아 왔는데 퇴직직전인 91.1월경 그의 소유이던 쟁점주택을 헐고 그 지상에 다가구(5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일치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된다는 서울시 건축지침의 변경을 우려한 나머지 일단 가장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1.3.11 등기이전한 다음 91.3.28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시 재판(명의신탁해지소송)상의 판결에 근거하여 92.10.14 경정등기함으로써 그동안 명의신탁되었던 이 건 부동산을 등기환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상기와 같은 사실 및 진술을 모아보면 쟁점주택은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의 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받아 그냥 방치하다가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일치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계기가 발생하자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자산의 명의로 등기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