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
구인은 2009.1.22. OOOOO OOO OOO OOOO 35블록 6-2
로트 외 1필지 토지
681.9
㎡ 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용 건축물 2개동, 994.32㎡
(16세대,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
를
신축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
가액 568
,6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73,500원, 등록세
4,549,400원, 지방교육세 909,880원, 합계 16,832,780원을 2009.1.30.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2.9., 취득세 등은 2009.2.23.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구「OOOOOO 감면
조례」(2009.12.28. 조례 제
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4.30.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O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고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령상 교부는 허가증 등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2009.1.28.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9.2.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등기수령 하였는바
,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인 2009.1.23.에
이미 건설업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므로 구「OOOOO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
에게 교부하여야 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2009.1.22.을 이 건 사용승인
서의 교부
일로 보고
청구인이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는 「건축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구
「OOOOOO 감면조례」제16조 제1항에서 건설업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은 자를 감면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3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
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처분청 건축과에서 작성한 이 건 건축물대장
작성일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9.1.22이며,
사용승인서(허가번호 2008-건축과-신축허가-243, 건축과
-2038호
)에 교부일이 2009.1.22.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09.1.22.이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은 2009.1.23.이므로 비록,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2009.1.28.
직접 수령하고 2009.2.5. 등기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사업
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구 OOOOOO 감면조례
(2009.12.28. 조례 제
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
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제38조 (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전용면적 60㎡이하 16세대)를 득하였고, 2008.8.7. 착공하여,
2009.1.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처분청 건축과에서 청구인을
수신자로하여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건축과-2038) 및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9.1.23.
OOOOOOO으로
부터 건설업사업자등록증
(OOOO O OOOOOOOOOOOO)을 교부 받았으며
,
2009.2.5. 처분청
건축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등기수령(OO
OO OOO
OOOOOOOOOO)
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구
「OOOOOO 감면조례」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이라 할 것인바, 2009.1.22. 이 건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처분청 건축과에서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건축과-2038, 2009.1.22.) 및 건축물 대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용승인
서를 교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날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라고 보여지고 사용승인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문언에 반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동일하게 해석
할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이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는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리인인 OOO이 방문하여 수령한 2009.1.28. 이후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인
2009.1.23.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