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921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2.7.8.부터 2003.4.5.까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외 4건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 O)

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까지가 되나, 청구인은 2005.4.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