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96.10.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6.12.1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사청구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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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