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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청구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2007-0162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 이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받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 2005.

9.

29. 인천광역시 ○○구 ○○동 420-4번지 (토지 6,674㎡, 건축물 7,011.44 ㎡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 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 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인 창업벤처 중소기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토지:4,747㎡ 건축물: 4,987.14㎡ /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5,097,123,081원에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942,460원 농어촌특별세 10,194,240원 등록세 101,942,460원 지방교육세 20,388,490원 합계 234,467,6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므로 예비 창업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인 2005.

8. 3.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부 터 2년 내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예비창업벤처기업을 창업벤처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의 법률적 지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 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

8.

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제051722041-1-00150호 )를 발급받고 2005.9.2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6.3.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므로 예비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인 2005.

8. 3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이 날부터 2년 내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대법원 판례 :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에는 벤처 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