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 2005.
9.
29. 인천광역시 ○○구 ○○동 420-4번지 (토지 6,674㎡, 건축물 7,011.44 ㎡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 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 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인 창업벤처 중소기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토지:4,747㎡ 건축물: 4,987.14㎡ /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5,097,123,081원에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942,460원 농어촌특별세 10,194,240원 등록세 101,942,460원 지방교육세 20,388,490원 합계 234,467,6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므로 예비 창업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인 2005.
8. 3.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부 터 2년 내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예비창업벤처기업을 창업벤처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의 법률적 지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 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
8.
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제051722041-1-00150호 )를 발급받고 2005.9.2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6.3.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므로 예비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인 2005.
8. 3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이 날부터 2년 내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대법원 판례 :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에는 벤처 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