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8. 및 2014.7.31. OOO 토지 99,251㎡(이하 “이 건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토지 29,513㎡(이하 “이 건 2토지”라 하고, “이 건 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19. 이 건 토지가 OOO제4조 제2항의 관광단지에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8】(이하 “ 【별표 18】”이라 한다)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4.10.21.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신축한 복합쇼핑몰 은 【별표 18】 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 중 하나인 물류·유통 관련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설하고자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제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별표 18】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이란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광단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하나의 관광단지 내에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관광단지 내 다양한 시설의 하나인 쇼핑단지로서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2토지 일부에 조성한 옥외주차장은 OOO을 방문하는 고객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설령, OOO의 부속토지인 이 건 1토지와 이 건 2토지(일부)가 관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2토지(일부)는 【별표 18】제1호 가목의 “공공편익시설”로서 관광시설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2토지는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 한다. (3) 이 건 건축물이 상가시설로서【별표 18】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인 물류·유통 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별표 18】은 그 본래의 목적이 관광단지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필요시설과 임의시설로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세 감면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광단지의 지정 및 고시가 끝난 후 관광단지 내에 관광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9】 ( 이하 “【별표 19】”라 한다)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별표 19】에서 규정된 상가시설로서【별표 18】에서 제외될 이유 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OOO제4조 제2항의 관광시설에 포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별표 18】 제1호 바목에서 관광시설인 “지원시설”을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 관련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비조건으로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 요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지원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시설은 종사자 전용숙소, 연수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등을 위한 물류·유통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은 대단위 복합쇼핑몰로서 관광단지 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 시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은 OOO제4조 제2항의 관광시설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하다. (2) 한편, 이 건 건축물은【별표 19】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의 시설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상가시설에는 해당되나,【별표 18】 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관광시설을【별표 18】제1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OOO제4조 제2항의 관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관광시설(지원시설)을 신설하고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12.2.22. 부산광역시 조례 제47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① 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 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6.(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별표 18】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①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생 략) ②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별표 19】와 같다. 【별표 18】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제58조 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 제2항 관련)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였다. (2) OOO 의 토지 이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4.5.2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12.20.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OOO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건 토지상에 대형판매시설인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4.12.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그 신축(취득)가격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5)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은 OOO의 옥외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4.12.19.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OOO제4조 제2항의 관광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물류·유통 관련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설하고자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이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7.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OOO제4조 제2항에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별표 18】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광진 흥법」제2조 제10호에서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관광단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별표 18】의 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 에서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별표 1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한편, 관광시설 중【별표 18】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은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 종사자 연수시설 및 물류·유통 관련시설로서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9】에서 관광단지의 시설지구를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및 기타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OOO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OOO의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 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은【별표 19】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반면 OOO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이 건 토지는 상가시설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2토지의 일부에 설치한 옥외주차장을 일반 공중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그 설치의 주된 목적은 공공용도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OOO을 방문한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지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