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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축물의 등기가 대도시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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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용 건축물의 등기가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점인지 여부(취소)
1998-0518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설치한 사무실이 본점과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이라고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7.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토지 1,21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이건 토지 소재지를 지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6.9.24. 지점설치 등기와 1996.10.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3.13.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8,334.64㎡(지하2층, 지상7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418,001,481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87,457,610원, 교육세 93,971,930원, 합계 581,429,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2.8.6.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건물 신축에 따른 감리 및 자재 경비를 위하여 현지인부 4명을 고용하여 근무시키다가 건축물을 준공한 후 모두 퇴직시켰으며, 건축물 준공직전인 1998.1.10.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대행업자(ㅇㅇㅇ 외 2인)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은 건축물 1층의 일부를 무상사용토록 하면서 임차대상자를 모집하여 연결시키는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외업무인 임대계약과 수입금 관리는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건물 신축에 따른 자재경비 등을 위한 인적설비와 임대알선을 대행하는 임대대행업자를 모두 지점의 인적설비로 보고, 임대대행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지점의 물적설비로 보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한 것이라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용 건축물의 등기가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영 제102조제2항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7. 및 1998.3.1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점설치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무실을 설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자재경비, 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였다가 모두 퇴직시켰고, 현재는 임대대행업자가 임대되지 아니한 일부 면적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임대알선을 하고 있으며, 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는 사실상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점 등의 설치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와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과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10.25. 95누4643)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6.6.17.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8.3.13.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인 1996.9.24.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한편, 1996.10.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알 수 있고,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의 1층 일부면적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임대주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처분청담담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1998.3.24. 및 1998.6.19)와 증빙사진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은 각각 청구인의 임대사업부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명함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속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청구인이 1998.1.10. 청구외 ㅇㅇㅇ외 2인과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계약기간 : 준공후 4개월)과 청구인의 조직표를 보면 대표이사 1인과 그 밑에 관리소장, 경리, 기관, 전기, 경비·주차관리,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으로 별도의 임대사업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제출된 조직표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임대대행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을 고용하여 공사감리, 자재경비 등을 맡도록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다가, 이러한 직원들도 건축물 준공(1998.3.13)후 1998.6.1. 이전에 모두 퇴사한 사실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1997.8월 및 10월분)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임대대행업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실을 청구인의 지점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비록 이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자재경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원을 배치한 사실만으로 독립된 기능을 영위하는 사실상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임대대행업자로 하여금 임대를 주선토록 하기 위한 임시적 장소로서, 임대료의 수납, 임대계약 및 빌딩관리용역계약의 체결 등이 모두 청구인의 본점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이건 부동산에 설치한 사무실은 청구인의 본점의 임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인 연락사무소 등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달리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만으로 이건 부동산에 설치한 사무실이 본점과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이라고 인정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