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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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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주금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2831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실질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른 주주들이 납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조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0.5.9 및 90.5.10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5,200주의 주금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납입한 신주대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92.11.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13,590,000원 및 동 방위세 2,26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90.5.9~90.5.10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증자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증자하고 다시 이를 상환하여 실질적인 증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증자는 위 OOO에 의해 청구인 모르게 이루어진 바 수증의사가 없는 증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위 법인이 2차에 걸쳐 250,000,000원을 증자하고 증자당시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고려하여 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5,200주를 배정받았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서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은 위 증자대금 중 청구외 (주) OO건설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90.5.10자 100,000,000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출하여 그 금액을 증자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일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대표자인 OOO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법인이며 청구인 또한 위 OOO과는 부자 관계로서 사회통념상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때 위 OOO이 증자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청구인 등 나머지 주주들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의 주금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실질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인 증여 여부에 불구하고 등기등이 이루어지면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90.5.9 ~ 90.5.10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90.5.9, 157,54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15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90.5.10 동 증자대금을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 등으로 인출하여 그 중 50,000,000원은 청구외 (주)OO건설에 상환하고 100,000,000원을 재차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 날 동 대금을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 및 대표자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위 (주)OO건설에 상환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위 유상증자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에게 89.7.1 현재의 주식수를 감안하여 배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위 OOO과는 부자지간임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이동 조사복명서 및 주식소유변동상황과 OO은행 대체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그러하다면 이 건 유상증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실질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OOO 소유의 주식 납입대금을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이 납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증자대금은 위 OOO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증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과 위 OOO이 부자 관계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 또한 증자시 인수된 신주를 포기하였다든지 증자주식을 동 주금을 납입한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준 바도 없으므로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증여받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