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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융자문용역비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51생산일자 2013-04-02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융(법률)자문용역 내지는 사업성평가용역비와 관련이 있고, 더구나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모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31.부터 2011.9.18.까지 OOO사업지구내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를 연부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OOO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50%를 경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09.4.30.부터 2011.11.15.까지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14.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비(이하 “쟁점1용역비”라 한 다) O,OOO,OOO,OOOO, 사업성평가용역비(이하 “쟁점2용역비”라 한 다) OOO, 금융자문용역비와 법률자문용역비(이하 “쟁점3 용역비”라 한다) OOO, 금융차입을 위한 법률자문용역비 OOO,(이하 “쟁점4용역비”라 하며, 쟁점1용역비, 쟁점2용역비,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를 합하여 “쟁점용역비”라 한다), 합계 OOO을 신고누락한 누락한 사실 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1용역비는 전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자기자본금조달 및 타인자본유치, 수익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에 관한 자문비용이고, 쟁점2용역비는 쟁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비용이며,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는 자금차입에 필요한 일반적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인 바 이러한 쟁점용역비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비용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OOO인 바, 금융자문용역비(쟁점1용역비)의 경우 용역계약체결일(2009.3.31.)부터 금융기관차입금 약정체결일(대출약정서 체결일 : 2010.12.16.)까지로 하여 용역비를 2009.5.19.과 2009.9.15.에 지급한 점, 사업성평가용역비(쟁점2용역비)의 경우 용역계약체결일(2010.4.15.)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 용역비를 2010.4.15., 2010.12.17., 2011.3.8.에 각각 지급한 점, 법률자문용역비(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의 경우 용역계약일(2010년)부터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이 최초 인출될 때(2011.3.23.)까지로 하여 용역비를 2011.5.9. 및 2011.5.19.에 각각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2009.3.31.부터 2011.9.18.까지) 이전에 용역의 제공과 대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과 연관성이 높으며, 청구법인은 쟁점1용역비의 경우 전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자기자본금조달 및 타인자본유치, 수익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에 관한 자문에 대한 비용이고, 쟁점2용역비는 쟁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용역비 및 쟁점2용역비와 관련한 계약서에서, 금융자문용역계약은 쟁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구조 및 조달방법,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등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사업성평가용역계약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개발환경, 시장성, 재무타당성 등의 분석정보 및 여신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은행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OOO은행 및 OOO주식회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절차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봄(조심 2008지101, 2009.1.2. 참조)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에 대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한 자금차입에 필요한 일반적인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사전비용임을 인정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없는 운영자금OOO 차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와 관련한 계약서에서 OOO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용역계약은 금융구조에 관한 법률적 자문 및 대출약정서, 담보계약서 등 금융관련 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협상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법무법인광장과 체결한 법률자문용역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약정서 등 관련 계약서의 체결, 이에 따른 자금차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주요 금융조건의 검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는 쟁점1용역비 및 쟁점2용역비와 연계된 비용으로, 차입금의 대출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에 대한 용역비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운영자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없고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적 비용으로 보는 것(조심 2011지49, 2012.2.29. 같은 뜻임)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취득 이전에 지급된 금융기관자문용역비, 사업성평가용역비, 법률자문용역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27. OOO지구내 OOO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 OOO O 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9.3.31. OOO은행을 용역수임자로 하여 금융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09.5.19. OOO, 2009.9.15. OOO, 합계 OOO을 쟁점1용역비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원장에서 확인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고 있는 본 건 사업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 위임자 “갑”과 자문용역수입자인 “을”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 (자문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갑”이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금융기관차입금 계약약정일까지로 한다. - 제4조 (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은 아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재원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젝트 구조 수립에 관한 사항 · 총 타인자본에 대한 재원조달방법 및 금융조건에 관한 자문 · 재원조달을 위한 Loan참여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 Loan참여 희망금융기관으로부터 Offer수령,평가및대안의 제시 · 본건 사업추진을 위한 대주주측의 전문자문기관(법률, 회계 등)의 선정 · 기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용역비의 지급) ① “갑”은 제6조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② 제6조 제1항의 용역보수는 “갑”의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갑”의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 2010.4.15. OOO주식회사를 용역수임자로 하여 사업성평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0.4.15. OOO, 2010.12.17. OOO, 2011.3.8. OOO, 합계 OOO을 쟁점2용역비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원장에서 확인된다. - 제1조 (용역의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OOO에 추진하는 OOO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 에서 평가하여 “갑” 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인 OOO은행에게 분석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② 전항에 명기한 대상업무는 “갑”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계획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사업의 수익성, 소요자금 조달가능성 및 금융기관 선순위 차입금 상환 가능성 등 여신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 을 말한다. - 제2조 (용역수행기관) ① 본 용역의 처리기간은 계약 체결 및 “을”이 요청한 자료를 “갑”으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30영업일(“을”의 영업일 기준)로 한다. “을”의 용역수행기간은 “병”이 요청할 경우연장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9개월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용역 으로 본다. - 제3조 (용역수수료) ② “갑”은 “을”에게 계약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착수금 금OOO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용역보고서 1차 Draft 제출 후 10영업일 이내에 중도금 금OOO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 후 10영업일 이내에 잔금 금OOO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청 구법인은 OOOOO사무소를 수임자로 당초 OOO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1.5.9. OOO을 쟁점3 용역비로 지급한 사실 이 청구법인 의 지급 수수료 계정원장에서 확인된다. - 제1조 법률자문업무 : 자문기관은 의뢰인에게 본건 금융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한다. 가. 금융구조에 관한 법률적 자문 나. 대출약정서, 담보계약서, OOO와의 합의서 등 본건 금융관련 계약서의 초안 작성 및 협상 지원 다.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 중 일부의 유동화를 위한 유동화자산양수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및 부수 약정서, 서류작성 라. 공사도금계약 등 대출약정서상 대주들이 검토를 요청하는 중요한 본건 사업을 위한 계약서의 검토 마. 대출약정에 따른 최초인출 선행조건 서류 검토 바. 대출약정에 따른 최초인출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사. 의뢰인의 대출채권양도관련 계약서 및 부속 약정서, 서류 작성 아. 위 업무에 수반하거나 직접 관련되는 법률적 문제 검토 - 제5조 계약기간 : 자문기관이 본 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의 최초인출일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기관이 최초인출일 후 법률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협의하기로 한다. (마) 청구법인은 법무법인OOO을 수임자로 일반적인 금융차입을 위한 법률 자문계약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2011.5.19. OOO 을 쟁점4 용역비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급 수수료 계정 원장에서 확인된다. - 제1조 (제공용역 및 자문내용) “을”이 이건 사업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공하게 될 용역 및 자문내용은 이건 사업의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사항들과 관련한 사항들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OOO 내 OOO에 대하여 금융약정서 등 관련 계약서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검토 2. 이건 거래 관련 주요금융조건 검토 3. 이건 거래 관련 대출약정서 및 담보계약서의 검토 4. 기타 위 계약서류들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와의 협상 5. 기타 이건 거래 및 위 계약서류들의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제반 자문 - 제2조 (자문제공기간) 본 계약에 따른 자문제공기간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이 최초 인출될 때까지로 한다. (바) 처분청은 2012.5.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 중 쟁점용역비가 다음과 같이 취득과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2.6.19. 과세예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1용역비는 전체적 사업수행을 위한 자기자본금조달 및 타인자본유치, 수익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에 관한 자문에 대한 비용이고, 쟁점2용역비는 쟁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자금차입에 필요한 일반적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이나 이 중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 없는 운영자금OOO은 이 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OOO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다. (나) 쟁점용역비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쟁점용역비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① 쟁점1용역비와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의 경우 용역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2009.3.31.)부터 금융기관차입금 약정체결일(2010.12.16.)까지로 하여 용역비를 2009.5.19.과 2009.9.15.에 지급하였고, 쟁점2용역비와 관련한 사업성평가용역의 경우 용역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2010.4.15.)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 용역비를 2010.4.15., 2010.12.17., 2011.3.8.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용역의 경우 용역계약기간을 계약일(2010년)부터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이 최초 인출될 때(2011.3.23.)까지로 하여 용역비를 2011.5.9. 및 2011.5.19.에 각각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용역의 제공과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한 직·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쟁점1용역비 및 쟁점2용역비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1용역비 및 쟁점2용역비와 관련한 계약서에서, 금융자문용역계약은 쟁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구조 및 조달방법,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등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사업성평가용역계약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개발환경, 시장성, 재무타당성 등의 분석정보 및 여신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은행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OOO은행 및 OOO주식회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절차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봄(조심 2008지101, 2009.1.2. 참조)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③ 청구법인은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 중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없는 운영자금비용OOO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3용역비와 쟁점4용역비와 관련한 계약서에서 OOO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용역계약은 금융구조에 관한 법률적 자문 및 대출약정서, 담보계약서 등 금융관련 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협상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법무법인OOO과 체결한 법률자문용역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약정서 등 관련 계약서의 체결, 이에 따른 자금차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주요 금융조건의 검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는 쟁점1용역비 및 쟁점2용역비와 연계된 비용으로, 차입금의 대출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에 대한 용역비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운영자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적 비용으로 보는 것(조심 2011지49, 2012.2.29.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신고시 누락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가액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 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