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월부터 3월사이에 사용한 발전용수(1월 : 118,221,120㎥, 2월 : 125,910,720㎥, 3월 : 123,793,920㎥)에 대하여 ㅇㅇ도세조례 제77조의 세율(10㎥당 2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개발세 73,585,140원을 2000.2.10.과 3.10. 및 4.10.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지역개발세의 일부 세액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구ㅇㅇ도세조례(2000.3.2. 조례 제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발전용수 10㎥당 1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10㎥당 2원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된 조례 부칙에서 2000.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전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개정시 지역개발세의 표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조례에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소급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7조
제1항제1호에서 지역개발세의 표준세율을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ㅇㅇ도세조례 제77조에서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3.2.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인상하였고,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개정조례를 200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어 2000.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제1호에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표준세율이 물 10㎥당 1원에서 2원으로 변경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ㅇ도지사가 ㅇㅇ도세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의회의 의사 형편상 2000.3.2. 개정절차를 종료하여 공포하였지만, 2000.1.1. 이후에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종전과 같이 10㎥당 1원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2000.1.1.부터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입법정책상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