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전 1,078㎡, 같은 동 O OOOO 임야 827㎡, 같은 동 산OOOO 임야 2,296㎡ 및 같은 동 OOOOO 도로 74㎡ 같은동 OOOOO 대지 198㎡등 합계 4,4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9.15 OOO외 2인에게 양도한 데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양도소득세 37,275,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이미 배나무가 심어져 있던 과수원으로 청구인이 직접 해마다 많은 배를 수확하여 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어서(같은 뜻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9…5) 쟁점토지가 실제로 8년 이상 청구인에 의해 직접 경작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보증인의 확인서 하나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었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에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한 거래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해마다 많은 배를 수확하였다면 판매와 관련된 거래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2.22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번지 전 1,078㎡와 OO동 산OOOO번지 임야 5,563㎡ 등 합계 6,731㎡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중 쟁점토지4,473㎡를 분할하여 95.9.1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과수원으로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에 연접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87.12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지소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94년 및 95년도에 농약 및 비료를 출고한 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할 뿐 8년 이상 영농에 소요된 다른 거래증빙이나 수확한 과실에 대한 판매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