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85.7.8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 OOOO 임야 동소 임야 3,868㎡(이하 “관련토지”라 한다; 이O 청구인 지분은 2,762㎡(26,413/36,992)임)를 취득하였다 91.12.28 관련토지의 청구인 지분(2,761㎡)O 일부(1,372㎡ = 3,868 × 13,123/26,413 ;이하 “다른토지”라 한다) 소유권을 청구외 (주)OO주택에 이전하였으며 92년 5월 청구인은 다른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필하였다. 한편, 93.3.13 관련토지의 청구인 지분O 다른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토지(1,390㎡ = 3,868㎡ × 13,290/36,9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주)OO주택에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93.2.1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 대지 526㎡와 동 지상 건물 142.15㎡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6.1.3 기준시가에 의해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169,6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96.7.24 해운대 구청의 지가경정결정통보서에 의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140,095,176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이의신청하고 96.5.20 심사청구를 거쳐 96.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이 건 관련토지는 1필지이나 주거지역(2,402㎡), 자연녹지지역(291㎡), 개발제한구역(884㎡), 도로(291㎡)로 나누어져 있는 바, 청구인이 (주)OO주택에 91.12.21 양도한 다른토지는 주거지역부분이며 그 이후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부분만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경매가액O 청구인 지분가액은 전체 토지O 지분비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설사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OO주택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경락대금 69,169,028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O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O”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신고를 한 토지는 다른 토지인 것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96.1.3까지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입증서류 제출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결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청구인 배당금이 69,169,028원에 불과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114,336,162원보다 크므로 위 배당금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배당표를 보면 관련토지의 경락대금이 1,072,000,000원이며 이 O 청구인에게 배당할 금액이 381,758,318원(35.9267%)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실제 배당된 금원인 69,169,028원은 선순위채권액 차감후 실 지급액임이 확인되고 있다.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O에도 그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락에 따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선순위 채권 공제이전의 청구인에게 배당할 금액인 381,758,318원인 것이지 선순위 채권 공제후 실제로 청구인이 배당금으로 수령한 69,169,028원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