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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중3344생산일자 2014-10-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를 양도당시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X년 O월 항공사진상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201X년 O월부터 토목공사 등 개발비로 OO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X∼201X년까지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중 △△△㎡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5. 취득한 경기도 OOO 잡종지 6,0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461-36 임야 1,073㎡ 및 같은 리 461-37 도로 37㎡ 합계 7,141㎡(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2.6.28.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6,031㎡ 중 999㎡를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7.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중 999㎡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 중 건물 및 부수토지 720㎡를 제외한 5,311㎡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임야였던 쟁점토지를 2005.7.25. 취득한 후 매년 조금씩 개간하여 2008년부터 999㎡의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2012.2.20. 홍OOO[OOO(주) 대표이사]과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홍OOO의 요구에 따라 OOO(주)의 직원 박OOO의 명의로 2012.5.25.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토지를 2012.6.28. 양도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목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농지기준 판단일이 매매계약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초 계약자(실매수자)인 홍OOO과 매매계약한 2012.2.20. 현재 농지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항공사진을 통하여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단지 2009년 8월 항공사진에서 농작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2009년 7월의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유실되었기 때문이고, 2011년 4월 항공사진에서 농작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보통 6월말 경에 파종하는 밭농사인 콩, 들깨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 전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타당하며, 처분청이 2010년 항공사진상 잡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농작물인바, 이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속 공무원이 2011년 9월에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사진 등에 의해 콩, 들깨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계약일(2012.2.20.)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2.20.까지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기도 OOO 임야 1,073㎡도 사실상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연접한 쟁점토지를 직접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999㎡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을 2012.5.25.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1,925㎡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항공사진 및 기타자료에 나타나므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매수자가 홍OOO이며, 쟁점토지의 실지 매매계약서는 2012.2.20. 홍OOO과 작성한 계약서로 실지 매매계약일인 2012.2.20.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일자에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13.6.28. 매매대금 OOO원 전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인 2012.5.25.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할 때, 2012년 4월 촬영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08.3.12.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 등재시 경기도 OOO는 같은 리 461-36, 같은 리 461-37로 분할(2009.11.18.)되기 전 단일지번 상태로, 농지원부상 지번이 쟁점토지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임야상태인 쟁점토지 일부를 개간한 후, 콩과 들깨를 2009년 6월 경 모종하였으나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이 휩쓸려 갔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같은 리 461-36번지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6월 경에 콩, 들깨 등을 경작하여 2011년 9월 화성시 장안면사무소 직원이 출장하여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2011년 9월부터 토목공사 등 개발비용으로 OOO원이 사용된 사실이 있고, 그 중 일부 거래처에 확인한바,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전체에 대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2011.9.8. 농지원부상 자경 면적 증가 이후 개발이 진행된 토지로 경작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2009년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항공사진과 토목공사 등 필요경비 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0.7.23.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폐자원 고물상 야적장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바, 쟁점토지 중 1,925㎡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중 999㎡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1,925㎡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 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백만원)

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초본이 1968.9.30. 최초 작성된 후 계속하여 화성시 및 연접한 수원시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과 현장탐문을 통해 확인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나, 2006년 2012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 10월 인근 토지에 비해 벌목된 상태로 매년 범위가 확대되어 2008년 11월 임야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2009년 나대지 상태이고, 2010년 9월 건물이 존재하며 일부에 고랑을 만들어 농작물이 재배 중인 것으로 보이고, 2010년 7월(다음 로드뷰) 연접한 OOO과 비교했을 때 잡풀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1년 11월(다음 로드뷰) 건물이 존재하고 잡풀이 있는 나대지 상태이며, 2012년 4월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는 개발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야였으나, 2009년 이후 항공사진과 2011년 9월 이후 지출한 토목공사비 OOO원 등에 비추어 개발 중인 나대지 등으로 보이고, 2010.7.23.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폐자원 야적장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는 계약일이 2012.2.20.이고, 매수인이 홍OOO이며,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2012.5.30. 잔금 OOO원)이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업체로의 등기이전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과 함께 매수인이 토목공사를 즉시 진행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의 이행을 지체할시 계약금 전액과 그간의 공사비를 포함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는 계약일이 2012.5.25.이고, 매수인이 박OOO이며,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2012.6.28. 잔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매매계약서②의 계약일이 2012.5.25.이고,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잔금청산일인 2013.6.28. 동 금액이 청구인의 OOO계좌(5**-**-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2012.6.28.이며 매매계약일인 2012.5.25.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2012.2.20. 홍OOO[OOO㈜ 대표이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 홍OOO이 자신의 회사직원인 박OOO(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소유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매매계약서②를 재작성하였는바, 매매계약서①에 명시되어 있듯이 2012.5.30.을 기한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한의 이행을 지체할 시에는 계약금 전액과 그간의 공사비를 포함한 일체의 유치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대로 할 경우에 홍OOO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에 2012.5.30.부터 2012.6.28.까지의 연체이자 형식으로 OOO원만 지급받고, 홍OOO의 요청에 따라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홍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는바(아래 입출금 내역 참조), 홍OOO과 박OOO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한 점, 매매계약서①의 특약사항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이전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2012.6.27. 홍OOO이 청구인에게 연체이자로 OOO원을 입금한 점, 청구인이 2012.6.28. 홍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당초 매매계약일인 2012.2.20.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12.2.20.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OOO계좌( 5**-**-00****) 입출금내역>

(5)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윈: 천원)

(6) 청구인은 OOO(주)에서 2004.3.7. 작성한 토지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면서 항공사진 및 인터넷 현황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 6,031㎡ 중 2008년 11월 현재 농지면적이 1,928㎡, 2010년 9월 현재 농지면적이 4,920㎡, 중복 농지면적 1,925㎡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999㎡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25㎡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2005.7.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폐자원 고물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공장용지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양도토지의 지적도와 2006년 2012년간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9년 8월 항공사진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당시 폭우로 인해 법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농작물이 유실되었으며 이후 정지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상청의 수원시 강수량자료(2009.7.9. 131㎜, 2009.7.12. 272.5㎜, 2009.7.14. 134.5㎜, 2009.7.17. 101.5㎜), OOO의 재난상황보고서, 화성시장의 수해복구공사 시행건의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고, 2011년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며 OOO 직원의 농지원부 확인을 위한 출장복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OOO 이장 양OOO 등 3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999㎡를 양도당시(2012.2.20.)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 4월 항공사진상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을 2012.2.20.로 보더라도 2012년 4월 항공사진을 감안할 때, 2012년 2월 쟁점토지가 농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2011년 9월부터 토목공사 등 개발비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2010.7.23.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고물상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동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999㎡는 양도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주)에서 작성한 토지현황측량성과도에 따라 쟁점토지 중 1,925㎡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일부라도 농지로서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법인의 토지현황측량성과도를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중 1,925㎡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