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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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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기각)
93804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83,3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5.4.18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는 청구인이 1995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83,350,000원을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용카드 매출액 83,35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6.12.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68,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0 이의신청, 1997.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4.18 폐업후 1995.5 초순경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을 양수인에게 빌려주었는 바, 양수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5.4 폐업한 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사실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의 1995년 제2기분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83,3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1.20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O에서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운영하다가 1995.4.18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는 청구인이 1995년 7월~12월중에 OO신용카드(주)외 4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83,350,000원을 결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5.4.18 폐업후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을 양수인들에게 빌려주어 양수인들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매출금액 자료가 청구인 명의로 발생되었으므로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양수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