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1.4㎡를 취득하여 89.8.22 동대지상에 점포 109.2㎡, 주택 100.3㎡, 기타 건물 1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과 동시에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쟁점건물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0.5.31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87,030원 및 동방위세 2,357,400원을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판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과 동시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주거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건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바, 쟁점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그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4구3619, 94.9.30등 다수) (3) 그러하건대, 청구인은 83.6.1 부터 현재까지 OO건설주식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건 쟁점건물의 양도와 88.8.12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8.1㎡상에 건물 182.91㎡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례이외에는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례가 없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