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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관0033생산일자 2011-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쟁점물품의 주원재료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보조원재료 제공 및 임가공비만 지불한 점에 비추어 환급특례법 등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제조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0.

국내 OOO유압기기

대표 OOO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유압기계류 임가공 위탁공급계약을 맺고,

수탁자

로부터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OOOOOOO 대표 OOO

(이하 “수출자”

한다)

납품하였으며,

수출자는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

(2009.2.24.)

등 45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펀칭기가 분류되는

제8462.49-1000호로 수출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1.4.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O 외 2건으로 간이정액환급금 O,OOO,OOO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원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가공 생산의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임가공 위탁 제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함으로써 법해석 기준을 위배하여 환급신청권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처분청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제조의 범위를 주원재료의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위탁생산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배치된다.

더욱이 주원재료와 보조원재료의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어 주원재료의 직접 공급이 있어야만 제조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수출물품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국내

수탁자가

체결한 유압기계류 임가공 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첫째, 생산물품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생산물품을 완성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임가공비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다(제5조).

둘째, 원·부자재 공급조건에서 수탁자가 쟁점물품의 핵심부품인 펀칭기 몸체, 피스톤, 전동모터 및 전동펌프 등을 구매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탁자는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요 원재료까지 구매하여 생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스티커 및 라벨 등 부자재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수탁자

와의 유압기계류 임가공 위탁공급계약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인정하는 위탁생산(임가공)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 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6. (생 략)

제13조(정액환급율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1-2-3조(환급신청인)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

수탁자

와 2007.12.20. OO기계류 임가공 위탁공급계약을 맺고,

수탁자

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수출자

에게 납품하였으며,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는바, 2011.1.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자라며 간이정액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2011.1.6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물품인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이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장이 책정하여 고시한 일정금액(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OO OO단위별로 수출금액 OOO OO,OOO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여 고시)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

환급특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3)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으로서, 비제조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수출물품을 생

산한 제조자만 신청이 가능한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도 포함하고 있다(

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4) 청구인이 제출한

유압기계류 임가공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주요원·부재료 제조(조달)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물품인 수출물품의 원·부자재 공급조건에서 주원재료로서 핵심부분품인 펀칭기 몸체, 피스톤, 전동모터, 전동펌프 등을 수탁자가 구매하여 가공하는 반면, 위탁자인 청구인은 보조원재료로서 부수적인 유압호스 밸브류 패킹류 등 부재료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원·부재료 제조(조달)방법>

(5) 살피건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 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제조자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쟁점물품의 핵심부품인 펀칭기 몸체·피스톤·전동모터 및 전동펌프 등 주원재료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유압호스·밸브류 및 패킹류 등 보조원재료 제공 및 임가공비만 지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환급특례법 등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제조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간이정액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