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OOO내에 아래 <표1>과 같이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 18건(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신설·교체공사를 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부칙 제13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주민세 재산분(이하 “주민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면서 공해방지용 기계 장치(이하 “이 건 기계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세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7.14. 및 2017.11.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주민세 OOO(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기계장치에 대한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및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표1>의 ①은 건축물 내에 있는 냉방기의 외부 냉각탑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③은 기계장치인 압연기 및 집진기의 내부에 소재한 배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④는 코크스가스 저장조를 신축한 후, 저장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필터 및 사이트글라스로서 이는 저장조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이를 설치한 후 그 배관 등을 교체하거나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신축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대한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표1> 중 급배수시설(⑤부터 ⑭까지)은 종전 지하에 설치한 배관 등이 노후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새로이 설치한 배관으로 신축에 해당하고, 저장조(⑮부터 ???? 까지)의 경우에도 종 전 저장조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 또는 다른 장소에 신축한 것이므로 쟁점시설의 설치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 또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3)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2013.6.2. 대통령령 제2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해방지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주민세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에서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해방지용 기계 장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계 장치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해석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해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기계장치의 경우 철강제련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대기 또는 하천으로 배출 하기 전에 이를 정화하는 장치로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건축물과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는 시설이므로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민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표1>의 ①은 냉각탑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②·③은 배관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며, ④는 필터 및 사이트글라스로서 그 자체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장조에 부착되어 그 기능 및 효용을 증대시키는 장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조에 해당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1>의 ⑤부터 ???? 까지 급배수시설과 저장조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노후화 등의 사유로 이를 교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실상의 개수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에서 건축물과 건축물이 없는 기계장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의 건축물은 기계장치 ·저장시설과 다른 별도의 과세물건을 말한다 할 것이고, 제2호의 “건 축물 없이”란 기계장치·저장시설 등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볼 때, 기계장치 등이 건축물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다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기계장치가 공장용 건축물(고로)과 배관으로 연결되어 공해방지시설로 기능한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해방지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OOO의견 (1) <표1>의 ①은 냉각탑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②·③은 기계장치인 압연기와 집진기의 내부에 소재한 배관으로 그 자체로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①·②·③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판단되나 ④는 필터 및 사이트글라스로서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코크스가스 저장조에 저장조의 기능 및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처분청이 이를 저장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나머지 쟁점시설 및 이 건 기계장치에 대한 의견은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설의 설치 및 축조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기계장치가 주민세 과세 제외 대상인 공해방지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제강·제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OOO가 소재한 OOO의 개발사업시행자 겸 OOO부지 소유자이다. (나) 쟁점시설인 <표1>의 ①은 건축물 내 냉방시설의 냉각탑이고, ②는 압연기와 그와 연결된 배관시설이며, ③은 집진기 내에 설치된 배관이고, ④는 가스저장조의 외벽에 부착된 냄새 제거용 여과장치(필터)와 저장조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현시장치이다. (다) 청구법인은 ⑤부터 ???? 까지 배관의 경우 OOO내 야드 (YARD) 또는 공장용 건축물 내에 설치된 종전 배관이 노후됨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특히 ⑤·⑥·⑦ 배관(야드 배관)은 지하에 매설된 종전 배관이 부식으로 인해 수압이 약해져 공장 구내에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설치 장소를 지상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것이고, ⑧부터 ⑭까지의 배관은 공장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종전 배관이 노후됨에 따라 다시 설치한 것이며, 저장조(⑮부터 ???? 까지)도 종전 시설을 철거하고 그 시설이 있던 자리 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종전의 탄소강을 스텐레스강으로 변경하여 축조함에 따 라 내구성 등이 종전보다 개선되었으므로 쟁점시설의 설치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라) 이 건 기계장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먼지 등)을 모아 덕트를 통해 정화장치가 있는 시설로 이동시킨 후 이를 정화하여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이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장치로서 이 건 기계장치의 경우 외부로부터 밀폐되어 있으나 이를 둘러싼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및 부칙 제13조에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 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급수 배수시설과 저장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로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신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의 설치가 신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을 따라야 하는 점,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신축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 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 는 것으로 개축은 신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하에 매설된 기존 급수배수시설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새로운 급수·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종전 저장시설과 다른 재질로 저장시설을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에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으로 개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표1>의 쟁점시설 중 ④는 가스저장시설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여과장치(필터)와 현시장치(사이트 글라스)로서 가스저장시설과 일체가 되어 저장시설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므로 그 자체가 저장시설에 해당되고 그 설치는 저장시설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중 급수배수시설 및 저장시설(④부터 ???? 까지)의 교체공사를 한 것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표1>의 쟁점시설 중 ①·②·③은 기계장치의 일종인 냉각탑이거나 기계장치인 압연기와 집진기 내에 설치된 배관시설 등으로 여기에 급수·배수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계장치와 일체가 되어 생산 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도 위 시설들이 기계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 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 1호에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그 단서 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 하는 기숙사 등과 실제 가동하는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재산분은 공해방지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목적세이므로 사업자가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 건 기계장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는 시설 등으로서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기계장치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 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 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이하 생략) 부칙 (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