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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접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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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연접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개별필지별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연접된 토지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124생산일자 1992-06-2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