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특별시 ○○구 ○○동 159번지외 2필지의 토지 148,784㎡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87,370.60㎡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대상으로 61,413.40㎡는 같은법 제188조 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전시장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226,619,840원 (별도합산세액 2,402,452,020원, 분리과세 세액 824,167,820원) 도시계획세 1,519,495,370원 지방교육세 645,323,960원 합계 5,391,439,170원을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2006.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신 무역 전시장 건축물 연면적 225,294.6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 4층 주차장 19,076.70㎡와 지상1층~5층 복도·계단 34,622.65㎡(합계 53,699.35㎡)는 전시물을 조립 또는 해체하여 전시장에 반입·반출하거나 자동차· 기계장치 등과 같은 대형 전시물은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전시장 내부로 반 입·반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과 전시장 관람객들의 출입 등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8호 에서 규정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 전시장으로 사용 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에도 처분청이 전시장 건축 면적 37,669.95㎡만을 기준 으로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면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면적으로 안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148,784㎡중 공개 공지 12,041.1㎡, 단지 진출입로 531.1㎡, 내부 관통로 3,213.9㎡ 및 보행자 도로 5,392.9㎡(합계 21,179㎡,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6년 확정 고시된 “강남구도시 설계 재정비 계획”에서 영동대로와 서측 도로(이하 “아셈로”라 한다) 를 연결하는 폭 10미터의 관통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영동대로와 연접한 곳은 30미터를, 봉은사로와 연접한 곳은 20 미터를, 아셈로와 연접한 곳은 3미터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무역전시장 내 복도와 전시장용 주차장을 무역전시장의 필수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 하도록 하여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8호에서「무역 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 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무역전시장은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5층, 지상5층 연면적 225,294.60㎡ 의 건축물 로서 지하1층~지하5층(연면적 137,359.38㎡)에는 수족관, 영화관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주차장·기계실·변전소 및 전시장용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상 1층~지상5층(87,935.22㎡)은 전시시설인 전시장과 복도· 계단 및 주차장 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1층~ 4층 주차장 19,076.70㎡와 지상1층~지상5층의 복도·계단 34,622.65㎡ (합계 53,699.35㎡)는 전 시물을 조립 또는 해체하여 전시장에 반입·반출하거나 자동차· 기계장치 등과 같은 대형 전시물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전시장 내부로 반 입·반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 또는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출입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는 무역 전시장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부속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상1층~지상5층의 전시실(34,235.87㎡)과 지하3층~지하4층의 전시장용 창고 (3,434.08㎡)등 전시장 전용면적은 37,669.95㎡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지하1층 ~지하2층 생활 편의시설 52,167.76㎡(복도 등 포함)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41.93%)과 별도합산 대상(58.07%) 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8호에서「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 따른 현지 출장에서 확인한 바, 이 사건 지상 (1~4층) 주차장은 차선의 폭과 천장이 일반 주차장에 비하여 매우 넓고 높아서 대형 트레일러 등이 대형 전시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각 층 전시장 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있을 뿐 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전 시물의 해체 · 조립과 적재 적하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 관람객의 주·정차 등에는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시장 옆 복도와 계단은 주로 전시관계자들이 전시물을 이동 하거나 전시물 설치를 준비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 1층~5층 복도·계단(로비 및 에스컬레이터 포함) 또한 전시 관계자 및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전시장 출입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이므로 이 사건 쟁점면적은 「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무역전시장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무역 전시장 전용면적 37,669.95㎡에 이 사건 주차장 면적과 복도계단 면적 53,699.35㎡를 포함한 91,369.3㎡를 무역 전시장 전용 면적으로 하고 지하1층~지하2층 생활편의 시설 52,167.76㎡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63.66%)과 별도합산 대상(36.34%)으로 안분하도록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 되는 사도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 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개공지 12,041.1㎡ [별첨 면적조서 및 참고도 (이하 같다) ⑭, ⑮, ???? ???? ???? ???? ???? ]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대단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된 것이므로 이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또한 영동대로와 아셈로를 연결하는 내부 관통로 3,213.9㎡( ???? ) 청구인이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청구인의 업무관련 차량만 통행 또는 주정차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단 지진입로 531.1㎡ ( ③, ⑤, ⑦, ⑨, ⑪, ???? ???? )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내부관통로와 단지진입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토지 중 보행자도로 5,392.9㎡ ( ②, ④, ⑥, ⑧, ⑩, ⑫, ⑬, ???? ???? ???? , ???? ???? ???? ???? ???? ???? ???? ???? ) 는 이 사건 토지의 외곽을 따라「테헤란 로」에서 「아셈로」 방향,「아셈로」에서 「봉은사로」방향,「봉은사로」에서「영동대로」 방향 으로 개설된 보행자 도로의 일부로써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처분청의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보도로 사용되고 있고, 높이 1미터 정도의 화단 등을 경계로 청구인의 공개용지(가로광장)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며 처분청의 건설관리과 등에서 그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해당된다 할 것이고, 사도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 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대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 상 에서 제외되는 대지안의 공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두2871 ; 2005.1.28. 선고) 이 사건 보행자도로는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 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재산세 등에서 이 사건 보행자 도로로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지방 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