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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93830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도면 등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주변 토지가 모두 전, 답 및 임야로 되어 있는 바, 이들 토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농지로서 전시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21 피상속인인 부(父) OOO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O 답 89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O 답 1,204㎡, 같은 시 OO동 OO 전 698㎡ 및 OO동 OO 전 536㎡(위 3필지 합계면적 2,OO8㎡를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위 토지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무공제 17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67,874,020원, 농지·초지·산림지공제 32,125,980원 공제하여 92.11월 상속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처분청은 96.3.29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①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택상속공제는 당해주택가액 67,874,02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동 공제 한도액인 100,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며, 채무공제 신고액 중 3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가공부채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동 감사내용에 따라 96.5.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86,31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이의신청,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의 감정가액(318,370,000원)은 이 건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제공목적으로 (주)OOOOOO이 상속개시일(92.5.21)로부터 5개월 28일 경과한 후에 실시한 감정가액으로서 89년경부터 이 토지 인근으로 밀양시청의 이전,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및 상가건물 입주 등 가격변동사유가 많아 과다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고,

(2) 피상속인은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으로서 쟁점②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며,

(3) 쟁점①토지는 87.3.1부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므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일(92.5.21)로부터 6월내인 92.11.17에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였고, 양 시점사이에 지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요인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밀양市청사 이전은 91.9.14 이미 관보에 고시되어 상속개시 전에 지가에 반영되었으므로 92.11.17자 감정가액을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고,

(2) 100,000,000원 한도내의 물적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2년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바, 상속토지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가 있기는 하나, 이들 토지가 임대, 사실상 나대지, 대리경작 중인 농지들이므로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가 없으며,

(3) 상속개시 전인 87.3.1부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3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92.11.17 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는 보증금없이 월세 46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쟁점토지 아닌 다른 토지(밀양시 OO동 OOOOO)에서 87.3.1~95.5.9 기간 중 “OO철공소”를 운영하다 95.5.10부터 쟁점토지에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①토지를 상속개시일(92.5.21)로부터 5개월 28일 경과한 92.11.17에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 및,

(3)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28일 경과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92.5.2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5중4039, 96.2.26외 다수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①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92.1.1자 350,000원에서 93.1.1자 390,000원으로 11.4% 상승하였고,

(나) 토지등급은 92.1.1자 192등급(㎡당 52,200원)에서 93.1.1자 197등급(㎡당 66,600원)으로 27.5% 상승하였으며,

(다) 건설부발행 지가동향을 보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92년도에 경상남도 밀양시 전체 토지가 0.33%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라)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경상남도 밀양시에 조회한 결과 위 밀양시장의 회신공문(지적58323-102, 97.1.3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밀양시의 중심지인 OO동에서 시외버스터미날 방면의 간선도로(소로)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밀양시내의 최초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밀양시의 중추적인 신시가지와 도로 하나 사이에 연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생산녹지 지역의 농경지이나, 택지개발가능성이 큰 지역으로서 96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인가되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밀양시청 지적과 OOOO계장(OOO)과 통화한 바, 위와 같은 사유로 92년도에 쟁점토지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일인 92.5.21의 가격에 비하여 92.11.17 감정시점에 그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고, 92.11.17자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달리 확인되는 시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92.5.21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토지가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제액은

같은법 제11조의 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 2

에 규정한 주택상속공제를 포함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됨을 알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92년 11월 신고한 이 건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위 규정에 의한 물적공제 종합한도액 1억원 중 주택상속공제액 67,986,OO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32,013,580원에 대하여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2년이상 농지(쟁점②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나) 피상속인 OOO은 쟁점②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에서 출생(1913.8.1), 혼인하여 거주하다가 같은곳에서 사망한 농민임이 위 OOO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②토지 중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 전 698㎡ 및 같은 동 OO 전 536㎡는 이 들 토지가 경상남도 밀양시가 작성한 91년 및 92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경작중인 농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격면(92년도 ㎡당 6,500원)에서도 사실상의 농지이며, 경상남도 밀양시장의 위 회신공문(지적58323-102, 97.1.30)에 첨부된 도시계획도면 등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주변 토지가 모두 전, 답 및 임야로 되어 있는 바, 이들 토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농지로서 전시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②토지 중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OO 답 1,204㎡ 위 92년도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주거용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가격면(92년도 ㎡당 350,000원)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상속공제대상이 되는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쟁점채무가 채무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17...4 같은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인 87.3.1부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35,000,000원에 임대하여 OOO가 96년 현재까지 “OO철공소”를 운영 중이고, 위 OOO는 일부면적(90평)을 다시 OOO에게 전대하였으며, 사업장소재지에 착오가 있어 96.5.10 정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92.11.17 감정한 쟁점①토지의 감정평가서에는 보증금없이 월세 46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쟁점토지 아닌 다른 토지(OO동 OOOOO)에서 87.3.19~5.5.9에 걸친 장기간 “OO철공소”를 운영하다 이 건 고지처분(96.5.3) 후인 95.5.10부터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소재지를 착오”하여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채무가 채무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