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빌딩내 O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외 4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94년 귀속 소득금액을 240,931,55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96,982,200원으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94.1.1부터 94.10.27까지 임대보증금 230,000천원, 월세 17,500천원에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여타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685,062,154원으로 하여 97.3.3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083,21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여관을 92년말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약 6개월간 대수리를 한 후 청구인이 직영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처 OOO는 단지 여관관리인으로서 관리만을 하고 있을 따름인데도 사실확인없이 이 건 임대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앞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하여 임대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여관을 경영하였고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96.10.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경인 96-OOO)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여관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임대업을 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96.12.6 기각되었고, 96.12.30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에게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97경 210호)를 제기하였다가 97.4.14 기각되었으며, 이 건의 심사청구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증빙서류가 추가로 제출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 건의 청구는 선결정례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94.1.1~94.10.27 보증금 230,000천원, 월 임대료 17,5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처분청에 수입금액 결정상황을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92년말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약 6개월간 대수리를 한후 청구인이 직영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처 OOO는 단지 여관관리인으로서 관리만을 하고 있을 따름인데도 사실 확인없이 이 건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여관을 경영하였음에도 동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당심에 심판청구 한 바 있으나, 당심에서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쟁점여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OOO, OOO), OOO의 OO생명대출연장 신청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입증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고(국심97경 210, 97.4.1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 임대수입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