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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도시 지역내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지점을 분구한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2000-0605생산일자 2000-06-23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의 지점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면 등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ㅇㅇ호 사무실용 건축물(건물 198.34㎡, 부속토지 33.1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1991. 9. 3. 지점이 설치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가액 183,564,135원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433,210원, 교육세 4,846,090원, 농어촌특별세 4,846,090원, 합계 36,125,390원(가산세 포함)을 2000. 6. 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고

지적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적측량대행법인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 시,군,구에 관할 출장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ㅇㅇ구가 ㅇㅇ구에서 분구되고 ㅇㅇ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ㅇㅇ구출장소를 설치하였는 바 이는 대도시내 사무실을 신설 또는 분설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지역인 ㅇㅇ시 ㅇㅇ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출장소를 ㅇㅇ구와 ㅇㅇ구로 나누어 설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

의 입법취지인 대도시 인구과밀억제정책에 위배하여 사무실을 개설한 것은 아니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지역내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지점을 분구한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ㆍ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1. 9. 3 ㅇㅇ 출장소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무를 행하면서 5년 이내인 1996. 3. 30 이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사무실을 신설 또는 분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던 출장소를 분구한 것이므로 인구팽창억제정책에 위배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으로서 지적법령에 충실하고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에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는 하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두1673, 1999. 3. 26)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의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 민법상의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가의 여부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등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