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OOO이 62.8.16. 사망함에 따라 【별지1】기재 제1목록토지를 64.12.26. 법정상속지분(청구인 1/12, OOO 3/12, OOO 2/12, OOO 1/12, OOO 1/12, OOO 2/12)으로 등기하였다가, 92.7.2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거 이를 12필지로 분할하여 【별지1】기재 중제2목록토지인 5,201㎡는 청구외 OOO 3/5지분, OOO 2/5지분으로, 【별지1】기재 제3목록 토지인 5,610㎡는 청구인 1/7지분, OOO 2/7지분, OOO 1/7지분, OOO 1/7지분, OOO 2/7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별지1】기재 제2목록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면적 433.416㎡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2,432,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미등기이었으나, 62.8.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64.12.26.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2.7.2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거 92.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정경제원 예규(재산 46014-162호, 95.5.4)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국세청 제일 01254-398, 92.6.8)에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 OOO은 피상속인의 전 처인 망 OOO의 자이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의 후 처인 청구외 OOO의 자로서 64.12.26.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28년이 지난 92.12.28.에 이르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공동상속인의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한 것으로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상속지분 감소부분을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인 OOO이 62.8.16. 사망함에 따라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고 64.12.26. 법정상속지분(청구인 1/12지분, OOO 3/12지분, OOO 2/12지분, OOO 1/12지분, OOO 1/12지분, OOO 2/12지분)으로 등기를 마친후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92.7.21.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거 이를 12필지로 분할하여 【별지1】기재 제2목록토지인 5,201㎡는 청구외 OOO 3/5, OOO 2/5지분으로, 【별지1】기재 제3목록 토지인 5,610㎡는 청구인 1/7지분, OOO 2/7지분, OOO 1/7지분, OOO 1/7지분, OOO 2/7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 5인이 청구외 OOO 및 OOO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그 판결문(서울가정법원 90드 71024, 92.7.25.)에서 “상대방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협의의 분할방법이 정해졌다고 주장하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분할의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85므 80, 87.3.10.)이므로 위 합의는 청구인 OOO과 OOO이 이에 직접 동의한 바 없어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를 근거로 한 상대방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92.3.23.을 기준으로 【별지1】과 같이 제1목록 토지(10,811㎡)의 시가를 772,566,000원으로, 제2목록 토지(5,201㎡)의 시가는 371,389,000원으로, 제3목록토지(5,601㎡)의 시가는 401,177,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양도면적의 산정시 【별지1】기재 제1목록 토지에서 분할 후 토지인 【별지1】기재 제3목록 토지 중 당초 청구인 지분의 지분보다 증가된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토지인 【별지1】기재 제2목록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이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면적 433.416㎡(5,201㎡× 1/12)를 양도 면적으로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분할 한 것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2) 한편, 연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대상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보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위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여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면적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동 면적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청구인의 당초 지분가액 64,380,500원에서 분할 후 지분가액인 57,311,000원을 차감한 7,069,500원을 양도면적 산정을 위한 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토지인 【별지1】기재 제2목록 토지의 가액인 371,389,000원을 면적 5,201㎡로 나누면 ㎡당 가액 71,503원이 산정되는바, 위 양도가액 7,069,500원을 ㎡당 가액 71,503원으로 나누면 양도면적 98.86㎡가 산정되며 이를 【별지1】기재 제2목록 토지의 개별 필지로 안분하여【별지2】기재와 같이 필지별 양도 면적을 산정한 후 각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 95서 3999, 96.2.14. 합동회의 같은 취지임)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상속재산 내역
제1목록
(당초 상속재산)
제2목록
(분할후 쟁점토지)
제3목록
(분할후 쟁점외토지)
OO리 OOO?? 4,341㎡
OO리 OOOOO? 793㎡
OO리 OOOOO? 585㎡
OO리 OOOOO 1,931㎡
OO리 OOOOO? 321㎡
OO리 OOOOO 1,336㎡
OO리 OOOOO 1,504㎡
㉯ OO리 OOOOO 1,189㎡
㉳ OO리 OOOOO? 585㎡
㉲ OO리 OOOOO 1,402㎡
㉵ OO리 OOOOO? 321㎡
㉸ OO리 OOOOO 1,125㎡
㉶ OO리 OOOOO? 579㎡
㉮ OO리 OOO??? 640㎡
㉰ OO리 OOOOO 2,512㎡
㉴ OO리 OOOOO? 793㎡
㉱ OO리 OOOOO? 529㎡
㉹ OO리 OOOOO? 211㎡
㉷ OO리 OOOOO? 925㎡
계 10,811㎡
계 5,201㎡
계 5,610㎡
OOO 3/5, OOO 2/5
2/7 : OOO, OOO
1/7 : OOO, 청구인,
OOO
【별지2】 양도가액 및 면적 내역
구????????? 분
개별공시지가 기준
① 평가방법
② 양도가액
③ 취득가액
○ 양도면적 계산
○ 필지별 양도가액 상당 면적
-개별공시지가
- 7,069,500원
* 당초 지분가액(64,380,500원) -
상속재산분할 후 가액(57,311,000원)
[ 98.86㎡
= 양도가액 7,069,500원 ÷ ㎡당 평균가액 71,500원 ]
○ OOOOO OO : 98.86 × 1,189/5,201 = 22.61㎡
○ OOOOO OO : 98.86 ×?? 585/5,201 = 11.12㎡
○ OOOOO OO : 98.86 × 1,402/5,201 = 26.65㎡
○ OOOOO OO : 98.86 ×?? 321/5,201 = 6.10㎡
○ OOOOO OO : 98.86 × 1,125/5,201 = 21.38㎡
○ OOOOO OO : 98.86 ×?? 579/5,201 = 11.00㎡
* 계산 내역
㉠ 당초 지분가액
㉡ 분할후 지분가액
㉢ 양도가액(①-②)
㉣ ㎡당 가액
㉤ 양도 면적
○ 64,380,500원
【772,566,000원(= 371,389,000원 +401,177,000원) ÷ 12】
제1목록 토지가액 제2목록 토지가액 제3목록 토지가액
○ 57,311,000원 (= 401,177,000원 ÷ 7)
○ 7,069,500원 (= 64,380,500원 - 57,311,000원)
○ 71,503원 (= 371,389,000원 ÷ 5,201㎡)
○ 98.86㎡ (= 7,069,500원 ÷ 62,534원)